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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2021나7701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2022. 8.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