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이경은 외 1인)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변론종결】2020.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에 149,396,83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위원회는 안동시 ◇◇면 (지번 생략) 지상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208세대(오피스텔 192세대, 근린생활시설 1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2) 원고 2는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5 생략)의 구분소유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 위원회는 피고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하자 중 일부를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 위원회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총 9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36%(=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16.7855㎡ ÷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 합계 5,672.411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위원회는 소송수행만을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인 점,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나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 위원회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해온 점, 그밖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인인 구분소유자와 양수인인 원고 위원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위원회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8. 기준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를 뜻한다. 하자의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 방법 및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사용검사 전사용검사 후 미시공변경시공소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10년차소계 공용부분9,573,24720,326,07829,899,325125,919,4925,847,65730,027,855215,9867,785,94818,268,421188,065,359 전유부분72,511,6221,685,42974,197,05112,435,1953,254,17300124,68645,80315,859,857 합계82,084,86922,011,507104,096,376138,354,6879,101,83030,027,855215,9867,910,63418,314,224203,925,216 (호수 5 생략)(전유)1,223,89322,4331,246,326269,669194,1510000463,820
나. 개별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전유 3-20] 욕실 출입문 문턱 높이불량으로 신발 걸림 발생
감정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 일부 세대의 욕실 바닥과 출입문 문턱 높이가 불량하여 욕실 출입문을 개폐하는 경우 신발 걸림이 발생하므로, 발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도면에는 그 치수에 관한 표기가 없고, 세대 욕실 바닥과 출입문 문턱의 단차가 5cm 이상이므로, 공사상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발간한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 따르면 그 단차의 높이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치수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 등에는 그 단차 높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정인의 측량 결과 그 단차 높이 5cm 이상으로 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욕실의 문턱은 주로 물 넘침을 막기 위하여 일정 높이의 단차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세대 욕실 출입문을 개폐하는 경우 신발 걸림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나, 욕실 신발의 높낮이는 사용자마다 다르고 그 높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욕실 바닥의 단차를 모든 욕실 신발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맞추어 시공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 열교차단제 미설치
감정인은 세대 창호 주위에 결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열교차단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외기와 면한 거실 측에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도면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열관류율 2.4 이하인 열관류율 2.175인 창호로 시공하였고, 결로·곰팡이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므로 결로 발생만으로 열교차단제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비록 열교차단제 미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발간한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결로하자는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수 세대의 창호 주변에 결로·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로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 위원회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2도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나,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원고 위원회에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5 생략)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더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 위원회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17,964,684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29,899,325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88,065,359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96,689,133원(= 217,964,684원 × 44.36%, 원 미만 버림)과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0,056,908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74,197,051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5,859,857원)의 합계 186,746,041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9. 1. 9.까지 2년 6월 경과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결로하자([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 열교차단제 미설치) 등과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기존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위원회에 149,396,832원(= 186,746,041원 ×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위원회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희준 정혜원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변론종결】2020.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에 149,396,83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위원회는 안동시 ◇◇면 (지번 생략) 지상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208세대(오피스텔 192세대, 근린생활시설 1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2) 원고 2는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5 생략)의 구분소유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 위원회는 피고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하자 중 일부를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 위원회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총 9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36%(=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16.7855㎡ ÷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 합계 5,672.411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위원회는 소송수행만을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인 점,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나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 위원회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해온 점, 그밖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인인 구분소유자와 양수인인 원고 위원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위원회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8. 기준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를 뜻한다. 하자의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 방법 및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사용검사 전사용검사 후 미시공변경시공소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10년차소계 공용부분9,573,24720,326,07829,899,325125,919,4925,847,65730,027,855215,9867,785,94818,268,421188,065,359 전유부분72,511,6221,685,42974,197,05112,435,1953,254,17300124,68645,80315,859,857 합계82,084,86922,011,507104,096,376138,354,6879,101,83030,027,855215,9867,910,63418,314,224203,925,216 (호수 5 생략)(전유)1,223,89322,4331,246,326269,669194,1510000463,820
나. 개별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전유 3-20] 욕실 출입문 문턱 높이불량으로 신발 걸림 발생
감정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 일부 세대의 욕실 바닥과 출입문 문턱 높이가 불량하여 욕실 출입문을 개폐하는 경우 신발 걸림이 발생하므로, 발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도면에는 그 치수에 관한 표기가 없고, 세대 욕실 바닥과 출입문 문턱의 단차가 5cm 이상이므로, 공사상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발간한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 따르면 그 단차의 높이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치수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 등에는 그 단차 높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정인의 측량 결과 그 단차 높이 5cm 이상으로 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욕실의 문턱은 주로 물 넘침을 막기 위하여 일정 높이의 단차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세대 욕실 출입문을 개폐하는 경우 신발 걸림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나, 욕실 신발의 높낮이는 사용자마다 다르고 그 높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욕실 바닥의 단차를 모든 욕실 신발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맞추어 시공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 열교차단제 미설치
감정인은 세대 창호 주위에 결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열교차단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외기와 면한 거실 측에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도면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열관류율 2.4 이하인 열관류율 2.175인 창호로 시공하였고, 결로·곰팡이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므로 결로 발생만으로 열교차단제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비록 열교차단제 미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발간한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결로하자는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수 세대의 창호 주변에 결로·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로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 위원회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2도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나,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원고 위원회에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5 생략)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더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 위원회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17,964,684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29,899,325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88,065,359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96,689,133원(= 217,964,684원 × 44.36%, 원 미만 버림)과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0,056,908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74,197,051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5,859,857원)의 합계 186,746,041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9. 1. 9.까지 2년 6월 경과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결로하자([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 열교차단제 미설치) 등과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기존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위원회에 149,396,832원(= 186,746,041원 ×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위원회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희준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