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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5-가단-5395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