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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0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정원혁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 변호사 오인섭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에 있는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정신과전문의이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5. 24.경 위 ○○○○정신과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병원 환자 공소외 5에 대해 개인정신치료요법 시술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마치 개인정신치료요법 시술을 한 것인 양 요양급여 19,3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76,8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8.경 위 ○○○○정신과의원에서 사실은 공소외 2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마치 공소외 2를 진료한 것인 양 요양급여 11,25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6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정신과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유선으로 위 공소외 6의 진술을 청취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공소외 6이 내원하여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 17,12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7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합계 4,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인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사는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정신과의원에서 피고인 본인의 불면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등을 복용하기 위해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병원 직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명의의 30일분 처방전을 발행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파제팜이 함유된 라제팜정을 조제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4. 위 ○○○○정신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본인을 위해 위 공소외 1 명의의 30일분 처방전을 발행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을 조제하여 투약하였다.
3.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5. 21:00경 위 ○○○○정신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 공소외 7으로부터 알코올중독자인 공소외 3의 보호자 공소외 8이 공소외 3의 입원을 요구한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진단 없이 공소외 3을 위 ○○○○정신과의원에 입원시켰다.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8.경 위 ○○○○정신과의원에서 환자 공소외 9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옵티멈오메가’ 2통을 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옵티멈오메가 시가 합계 1,739,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증인 공소외 10, 1, 11, 2, 4, 12의 각 일부 증언
1. 공소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22, 23,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전화를 통한 진료도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포함되므로 판시 제1의 다.항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진료도 포함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며(의료법 제2조 제2항), 환자로부터 의료행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즉, 진료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여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의 진료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약물의 오남용의 우려도 매우 커진다.
또한 의료법 제34조는 격오지에 있어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진찰과 유사한 수준의 진찰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과 진찰의 의의와 의료인의 사명 및 진료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만에 의한 진찰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정신과전문의로서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투약한 것으로 판시 제2항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불면증 등의 증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약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취급,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 하에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 취급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관련 분야 전문의의 객관적인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에 의존한 자가 처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격이 있는 의사이고 자신의 불면증 등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처방전을 발행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처방전을 발행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업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