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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판례내용

【원 고】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
【피 고】 한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변론종결】2011.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3.부터, 18,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및 기업어음의 매입 등
1)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507명의 각 위탁자들(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기업어음(CP)을 신탁자금 운용대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위탁자들의 운용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금으로 피고가 아래와 같이 발행한 각 기업어음 4장 액면금 합계 200억 원(이하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라 한다)을 한화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다.
순번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지급일수취인지급장소1(어음번호 1 생략)2,000,000,0002010. 2. 11.2010. 8. 11.한화증권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역삼동지점2(어음번호 2 생략)10,000,000,000〃〃〃〃3(어음번호 3 생략)5,000,000,000〃〃〃〃4(어음번호 4 생략)3,000,000,000〃〃〃〃
다. 피고의 기업구조조정
피고의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6.경 피고를 워크아웃 대상자로 분류하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되었다.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된 피고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2010. 7. 5. 기촉법 제8조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2010. 9. 27. 제3차 협의회에서 기촉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기촉법 제2조 제6항에 정한 채권금융기관의 모든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상환청구를 201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합계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행사유예 의결의 효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기촉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고, 기촉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어음매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신용공여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별표〉는 증권회사의 기업어음매입이 기촉법의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그것이 일반금전신탁에 의한 것인지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기촉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회에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비롯한 피고에 대한 채권 등의 행사를 201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2014. 12. 31.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금 채권은 기촉법 및 감독규정에 의한 규율을 받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기촉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워크아웃 제도 및 기촉법이 채권자들 중 채권금융기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와 같이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운용한다는 금융기관의 동질성에 근거한 것인데, 특정금전신탁은 개인투자자로부터 1:1로 개별적으로 자금을 신탁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운용 또한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으로서의 동질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감독규정에서 ‘은행의 신탁계정에 의한 기업어음 취득’을 신용공여로 본 것은, 당시 신탁업 관련 법령과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기업어음 취득을 포함시키기 위함이지 특정금전신탁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당연히 이 사건 어음금채권에는 기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감독규정상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신탁계정을 통한 기업어음 매입이 신용공여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특정금전신탁은 자금운용방식 등에 있어서 불특정금전신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오히려 개별투자자가 직접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회계처리 및 세법상 과세방법, 기관투자자 해당여부 판단,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 등에 있어서도 불특정금전신탁과는 전혀 다르게 개별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기촉법 적용여부도 특정금전신탁의 개별투자자들이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내용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들이 부담한다고 해석할 경우 기촉법이 규정한 워크아웃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개인투자자로서는 애초에 위탁한 신탁재산의 원본보다 더 큰 추가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수탁자(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경우 운용실적이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고 손실보전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및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반하는 등,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반대매수권 행사로 해결하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나)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투자자가 수익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감독규정은 위법·무효이다.
① 기촉법 제2조 제6호는 바.목에서 포괄규정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금전신탁의 신탁금으로 매입한 기업어음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수익자)가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감독규정이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이 상위법령인 기촉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
② 개인이 위탁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기촉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자금지원 의무 및 출자전환 의무에 관하여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기촉법이 규율하는 워크아웃제도의 본질 및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에 반하며, 사적자치의 원칙,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다) 개인투자자들이 위탁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기촉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기촉법 자체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원칙, 평등권, 재산권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기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3.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① 기촉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간의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액은 피보증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촉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액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이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별표〉 신용공여의 범위
기관대분류중분류소분류은행은행계정대출채권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환어음매입(매입어음), 매입외환, 외상채권매입(팩토링채권), 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유가증권CP(보증어음 포함), 매입어음, 대여유가증권, 공모사채기타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예치금주석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외화대출약정(역외 포함),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신탁계정대출채권대출금, 신용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금전채권유가증권매입어음, 공모사채기타여신성가지급금,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예치금주석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종금계정대출채권할인어음(CMA할인어음 포함), 팩토링어음(CMA팩토링어음 포함), 할인무역어음, CMA할인무역어음,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리스채권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운용리스채권(운용리스선급금 포함)기타여신성가지급금주석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증권회사, 대출채권콜론, 기업어음할인, 사모사채인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유가증권기업어음매입, 공모사채
2) 감독규정이 기촉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기촉법 제2조 제6호가 ‘신용공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바.목에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바.목이 가.~마.목에 열거한 항목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신용공여의 범위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통적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바.목의 내용 자체도 형식적인 관점에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에 거래의 주체인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지급불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독규정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어음매입을 신용공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촉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기업어음매입이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촉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부칙(제8635호, 2007. 8. 3.) 제44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촉법 제2조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기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어음 및 채권 매입이 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고,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은 “기촉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도 기촉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증권회사의 기업어음매입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기촉법 및 감독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각 기업어음금 채권이 ‘신용공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① 특정금전신탁도 신탁의 일종으로서 신탁법에 따라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위탁자의 위탁 취지에 적합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함으로써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일반금전신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더구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사건 기업어음을 신탁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신탁한 것이다),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이 사건 각 기업어음에 대하여 법률상 소유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기촉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당해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귀속주체인지 여부 또는 자금운용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기촉법 제2조 제6호 및 감독규정도 신용공여의 범위를 ‘기업어음매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특정금전신탁인 경우를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④ 회계처리 및 세법상 과세방법, 기관투자자 해당여부 판단,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 등에 있어서 관련법규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달리 개별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한 규정으로서 그러한 해석이 기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도 기촉법이 정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매입한 채권의 경우에도 기촉법을 적용할 경우 기촉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에 반하고 다른 법령 및 헌법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투자를 기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론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현행 기촉법의 해석에 있어서 기촉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기촉법 및 감독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매입어음이 기촉법에 의한 유예대상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감독규정이 위법·위헌으로 무효이거나, 기촉법이 위헌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독규정은 기촉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기촉법이 정한 ‘어음 및 채권 매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기촉법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촉법 및 감독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기촉법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행사를 제한하여 원고 또는 위탁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이러한 재산권은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필요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① 기촉법의 입법취지가 대상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대상기업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기촉법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제정되었음이 분명한 점, ② 기촉법 제24조에서 협의회 의결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 ③ 기촉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하면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촉법은 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의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④ 기촉법 제30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의무를 해태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대상기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기촉법 및 감독규정이 위탁자들이나 원고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결과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들이 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반면 채권금융기관 외의 일반 채권자들은 기촉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나, ① 이는 기촉법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채권자들이 기속되는 절차가 아니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를 제공한 채권금융기관들에 의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부득이하게 제외함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 ② 간접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특정금전신탁 뿐 아니라 불특정금전신탁,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자도 마찬가지인 점, ③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채권은 대부분 상당한 규모로서 그 채권의 행사여부에 따라 대상기업의 자금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기촉법상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자칫 대상기업의 부도 등으로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무의미하게 되거나 형해화되어 기촉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받은 자금을 운용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 및 운용방법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정보력, 판단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집합적인 투자에 의하여 대규모 자금동원이 가능해지는 등, 개인투자자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촉법 및 감독규정이 워크아웃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들을 일반 채권자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신용공여에 대하여 기촉법을 적용할 경우,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나, ① 위와 같은 의무의 분담 및 이행방식은 위탁자와 신탁자가 사전에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협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②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권 행사를 통하여 그러한 의무에서 벗어남으로써 위탁자들이 청산가치에 기초한 이익만을 회수하고 워크아웃 절차 진행을 통하여 추가로 발생할 이익 또는 일반채권자들에게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거나, 위탁자들이 새로운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침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탁자인 원고가 그 고유재산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기촉법에 따른 원고의 그와 같은 의무부담이 자본시장법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손실보전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을 근거로 기촉법 또는 감독규정이 위헌·위법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은 이 사건 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 의결의 효력을 받는 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위 의결에 따라 최소한 2014. 12. 31.까지는 위 각 기업어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김용희 강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