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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대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07. 07. 선고 2009나4322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8가단275917 판결
【변론종결】2010. 5.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682,748원 및 그 중 18,241,208원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339,142원 및 그 중 16,876,725원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05. 9. 13.에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재매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한 2006. 1. 30.로부터 1년이 지나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재매입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7. 2. 1.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들에 대하여 재매입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권리의 남용으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④ 원고가 구하는 재매입대금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매입청구 지연으로 인한 리스대상물건의 교환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감안하여 재매입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지만, 불확정한 법률상태로 인하여 상대방을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에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05. 9. 12.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비율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리스이용자의 규정손해금 및 연체 리스료 등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손해담보약정의 성격을 지니므로, 재매입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리스계약상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재매입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재매입청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재매입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마지막으로, 재매입청구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3조 제5항은 “리스물건의 재매입시 리스물건의 회수는 피고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행하고, 리스물건의 멸실, 도난, 훼손, 교체, 망실되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재매입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재매입청구를 장기간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매입사유 발생 후 리스불건이 회수될 때까지의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 발생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매입청구를 보류하고 대동프린텍과의 사이에 리스대상 물건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새로운 리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재매입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재매입청구 후 피고가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여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매입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리스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은 원고의 재매입청구가 사유 발생 후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김수연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