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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반환

[서울중앙지법 2004-09-16 선고 2004나4743 판결]

판시사항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2]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관리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3]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리회사로서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관리비용의 일부에 충당·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위 장려금의 귀속 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는 권리행사이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덕양주택관리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동윤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지법 고양지원 2003. 12. 18. 선고 2003가소37027 판결
【변론종결】 2004.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57,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 9. 1.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고양윤창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8. 9. 1.부터 2000. 8. 31.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관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단지 내의 경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2) 원고는 관리소 구성원들의 분규, 사고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 원고의 피용인 및 원고가 재위임한 제3자가 관리업무 수행중 고의ㆍ과실로 피고 또는 입주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진다.
(3) 원고는 연간 관리비 예산을 작성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며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비로 정산하여 부과한다.
(4) 관리소의 자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 통장의 명의를 피고 대표자와 관리소장 공동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5) 관리소장 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와 제세공과금 및 제부대비용(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사업소세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과ㆍ징수하여 관리소에서 지급한다.
(6) 원고는 기구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관리소 직원의 급여 결정 등의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7) 피고는 관리소 업무 운영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 등을 원고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위탁 수수료로 평당 33원을 매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위탁관리기간 동안 소외 1 등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였고, 관리소장은 그 명의로 소외 2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라. 위 소외 1 등 원고 소속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인 위 소외 2 등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국가는 위 위탁관리기간 동안 그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피고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인 '고양윤창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합계 금 5,437,430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송금하였고, 그 중 금 620,000원은 과오지급금으로 다시 반환받았다.
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위 소외 1 등은 위 장려금을 가수금 또는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였다.
2. 쟁점별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고령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장려금이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령자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장려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장려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사 원고가 위 장려금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위 장려금의 귀속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위 장려금을 위 '고양윤창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고 위 장려금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에 위 장려금을 충당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ㆍ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명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가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기구 및 정원 조정권, 급여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소 구성원들의 분규ㆍ사고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고령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입주민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고령자를 고용하여 임면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고령자를 포함한 관리소 직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라고 할 것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비용을 독립회계로 처리하고 관리소장과 피고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며 관리소 직원의 채용에 피고가 일부 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소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보험료 등에 대한 비용부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ㆍ피고 사이의 합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한 기간 동안 원고 소속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동안 관리소장과 피고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위 장려금을 송금받아 이를 잡수입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고도 위 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국가와 사업주 간의 고용보험관계를 기초로 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드는 임금,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소속의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점, 고령자 고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입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질적 저하라는 불이익은 입주민들이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독립회계상 수입에 포함시켜 인건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신의칙 위배 여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규범으로서 어떠한 청구가 비록 성문화된 사법상의 개별규정에 터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거나 그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자신의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를 통한 권리행사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소속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관리소장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고, 입금된 위 장려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대리인인 관리소장을 통하여 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관리비 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관리비용의 일부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는 피고측으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후 이제와서 위 장려금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피고의 신뢰를 해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노종찬 신신호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2] 고용보험법 제18조,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2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