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임지수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간접투자증권 등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매하던 간접투자증권인 “플러스사모웰라이프특별자산투자신탁 3호”(공소외 10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에 투자할 자금모집을 하기 위한 펀드, 이하 투자신탁 3호라고 한다)를 ○○○○○공제회에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공소외 3 회사 채무금 470억원, ◎◎◎◎증권 채무금 160억원, 금융비용 봉안서등록 비용 등 170억원에 소요되는 모집금액 800억원 이외에도 금융비용 봉안서 등록 추가비용 39억원, 제한물권 정리비용 금 184억원, 공사비용 10억원 등 합계 금 233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총 모집금액 800억원(투자신탁 3호, 선순위 300억원, 직접투자 200억원, 후순위 투자신탁 4호, 300억원) 중 당시까지 투자가 결정된 것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직접투자하기로 한 각 100억원씩 합계 금 200억원에 불과하였고,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후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공제회 사무실에서, ○○○○○공제회로 하여금 위 투자신탁 3호에 펀드에 투자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제회 부동산투자담당 팀장인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3 회사에다 지불해야 할 채무 470억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60억원, 금융비용 및 봉안서 등록비 등 170억원 합계 800억원만 있으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후순위 투자금 300억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연기금 등 다른 투자기관과 접촉 중이다. 만일 금융기관이 후순위 투자금 300억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후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15로부터 위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면 위 300억원 투자를 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2007. 8. 17. ‘총 모집예상금액 800억원 중 1순위 500억원, 2순위 300억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1순위 200억원과 후순위 300억원은 가입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펀드 가입요청‘ 공문을 위 ▽▽▽▽공제회에다 발송하여 후순위 300억원 투자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나 다른 투자기관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공제회로 하여금 총 모집금액 800억원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납골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투자기관이 후순위로 300억원 투자를 할 사업이라면 선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공제회에서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결국 같은해 9. 19. ○○○○○공제회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인 위 투자신탁 3호에 금 300억원의 투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8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후순위 투자자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인 ○○○○○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위 투자신탁 3호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 16, 15,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6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6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연혁
1. 소장 사본
1. 각 소 취하서 사본
1. 공소외 1 주식회사 운영계좌 인출요청내용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플러스사모웰라이프 특별자산투자신탁 3호 사본
1. 통고서 사본(수사기록 318쪽)
1. 양평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축 및 분양사업 사업약정서 사본
1. 양평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축 및 분약사업 대출약정서 사본
1. 플러스 사모웰라이프 특별자산투자신탁 3호 사업관련 보고 및 계획서
1. 거래명세조회(공소외 10 주식회사자금 입금 등)
1. 공소외 3 주식회사 작성의 확약서
1. 수사보고(공소외 18 참고자료 제출보고) - 증거기록 546쪽 이하
1. 수사보고(공소외 15 참고자료 제출보고) - 증거기록 603쪽 이하
1. 수사보고(공소외 18 참고자료 제출보고) - 증거기록 668쪽 이하
1. 수사보고(수익증권투자판단서 첨부보고) - 증거기록 1049쪽 이하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자료첨부 보고) - 증거기록 109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2008. 1. 20.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0호, 제5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고지하였거나 투자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납골당 사업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규모 및 후순위 투자자에 대한 사항 등 이 사건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공제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3호가 손실을 보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뿐만 아니라 판매 당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그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더라도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매회사의 수수료 수입과 개인의 성과급, 나아가 판매회사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목적에서 투자상품의 판매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판매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결과 손실을 입게 된 원인은 판매 이후의 사정변경에도 있는 점, 피해자 ○○○공제회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인 점 등 제반 정상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판사 김동빈
【검 사】 임지수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간접투자증권 등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매하던 간접투자증권인 “플러스사모웰라이프특별자산투자신탁 3호”(공소외 10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에 투자할 자금모집을 하기 위한 펀드, 이하 투자신탁 3호라고 한다)를 ○○○○○공제회에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공소외 3 회사 채무금 470억원, ◎◎◎◎증권 채무금 160억원, 금융비용 봉안서등록 비용 등 170억원에 소요되는 모집금액 800억원 이외에도 금융비용 봉안서 등록 추가비용 39억원, 제한물권 정리비용 금 184억원, 공사비용 10억원 등 합계 금 233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총 모집금액 800억원(투자신탁 3호, 선순위 300억원, 직접투자 200억원, 후순위 투자신탁 4호, 300억원) 중 당시까지 투자가 결정된 것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직접투자하기로 한 각 100억원씩 합계 금 200억원에 불과하였고,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후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공제회 사무실에서, ○○○○○공제회로 하여금 위 투자신탁 3호에 펀드에 투자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제회 부동산투자담당 팀장인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3 회사에다 지불해야 할 채무 470억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60억원, 금융비용 및 봉안서 등록비 등 170억원 합계 800억원만 있으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후순위 투자금 300억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연기금 등 다른 투자기관과 접촉 중이다. 만일 금융기관이 후순위 투자금 300억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후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15로부터 위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면 위 300억원 투자를 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2007. 8. 17. ‘총 모집예상금액 800억원 중 1순위 500억원, 2순위 300억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1순위 200억원과 후순위 300억원은 가입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펀드 가입요청‘ 공문을 위 ▽▽▽▽공제회에다 발송하여 후순위 300억원 투자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나 다른 투자기관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공제회로 하여금 총 모집금액 800억원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납골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투자기관이 후순위로 300억원 투자를 할 사업이라면 선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공제회에서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결국 같은해 9. 19. ○○○○○공제회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인 위 투자신탁 3호에 금 300억원의 투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8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후순위 투자자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인 ○○○○○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위 투자신탁 3호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 16, 15,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6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6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연혁
1. 소장 사본
1. 각 소 취하서 사본
1. 공소외 1 주식회사 운영계좌 인출요청내용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플러스사모웰라이프 특별자산투자신탁 3호 사본
1. 통고서 사본(수사기록 318쪽)
1. 양평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축 및 분양사업 사업약정서 사본
1. 양평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축 및 분약사업 대출약정서 사본
1. 플러스 사모웰라이프 특별자산투자신탁 3호 사업관련 보고 및 계획서
1. 거래명세조회(공소외 10 주식회사자금 입금 등)
1. 공소외 3 주식회사 작성의 확약서
1. 수사보고(공소외 18 참고자료 제출보고) - 증거기록 546쪽 이하
1. 수사보고(공소외 15 참고자료 제출보고) - 증거기록 603쪽 이하
1. 수사보고(공소외 18 참고자료 제출보고) - 증거기록 668쪽 이하
1. 수사보고(수익증권투자판단서 첨부보고) - 증거기록 1049쪽 이하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자료첨부 보고) - 증거기록 109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2008. 1. 20.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0호, 제5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고지하였거나 투자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납골당 사업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규모 및 후순위 투자자에 대한 사항 등 이 사건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공제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3호가 손실을 보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뿐만 아니라 판매 당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그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더라도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매회사의 수수료 수입과 개인의 성과급, 나아가 판매회사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목적에서 투자상품의 판매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판매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투자결과 손실을 입게 된 원인은 판매 이후의 사정변경에도 있는 점, 피해자 ○○○공제회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인 점 등 제반 정상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판사 김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