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학교법인 대표자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결의 없는 차금행위를 편취행위로 보아 학교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학교법인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6조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타인으로부터 학교건물 신축자금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타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위 대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서 설사 위 대표자가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은 위 대표자의 사용자로서 위 대주가 입은 대여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2.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대학원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4070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1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6호증의 3(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 및 원심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번호 생략)호, 대여금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같은법 제16조 소정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인은 1977. 9. 20. 이같은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위와 같은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리지도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경영하는 ○○대학교 본관 뒷편에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들어오면 곧 변제할 터이니, 위 학교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같은날 피고학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해 10.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피고학원의 이사장 소외인 명의의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0. 15.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학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소외인이 위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학원은 피용자인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대여금상당의 손해금인 금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금전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앞서 본 절차(주무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참작할 원고의 과실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의 80퍼센트인 금 8,000,000원만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1977. 10. 15.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외인이 사망한 1978. 1. 5.부터 3년이 경과한 1980. 10. 15. 또는 1981. 1. 5.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고 풀이되는데 피고주장 일시에 원고는 망 소외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1, 2(각판결)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5. 21.경 비로소 망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소비대차를 주청구원인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청구원인으로 하여 1981. 5. 2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같은법원 81가합(번호 생략)호로서 위에서 본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1982. 6. 23.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1981. 5. 21.경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2. 7.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룡 이유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대학원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4070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1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6호증의 3(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 및 원심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번호 생략)호, 대여금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같은법 제16조 소정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인은 1977. 9. 20. 이같은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위와 같은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리지도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경영하는 ○○대학교 본관 뒷편에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들어오면 곧 변제할 터이니, 위 학교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같은날 피고학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해 10.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피고학원의 이사장 소외인 명의의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0. 15.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학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소외인이 위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학원은 피용자인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대여금상당의 손해금인 금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금전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앞서 본 절차(주무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참작할 원고의 과실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의 80퍼센트인 금 8,000,000원만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1977. 10. 15.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외인이 사망한 1978. 1. 5.부터 3년이 경과한 1980. 10. 15. 또는 1981. 1. 5.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고 풀이되는데 피고주장 일시에 원고는 망 소외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1, 2(각판결)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5. 21.경 비로소 망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소비대차를 주청구원인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청구원인으로 하여 1981. 5. 2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같은법원 81가합(번호 생략)호로서 위에서 본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1982. 6. 23.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1981. 5. 21.경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2. 7.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룡 이유주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