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2006-02-01 선고 2005누21486 판결]

판시사항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가장자리에 유실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위 주택의 대지 부분과 연결된 계단 및 대문을 통하여 그 대지 부분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위 주택의 취득 당시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이덕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교)
【피고, 항소인】 하남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1450 판결
【변론종결】2006.1.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5,909,750원, 농어촌특별세 541,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6. 하남시 상산곡동 541의 1 답 1,1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0. 22. 하남시 상산곡동 541의 1 답 330㎡와 같은 동 541의 2 답 824㎡로 분할되었고(이하, 각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위 541의 1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8. 29. 위 541의 1 토지 위에 시가표준액이 28,324,740원 상당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0㎡, 2층 79.4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 541의 2 토지는 잔디, 조경수, 석등, 조명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326㎡(이하, ‘ㄱ’부분이라 한다)와 나머지 ‘ㄴ’부분 498㎡(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는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09,750원, 농어촌특별세 541,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갑 13, 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ㄴ’부분은 경작지 또는 농원(農園)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은 위 541의 1 토지 330㎡와 위 ‘ㄱ’부분 326㎡를 합한 656㎡가 되어야 하는바, 이는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대지 면적 662㎡’에 미달하므로,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10, 을 2~6호증, 을 11호증, 을 18호증의 1, 5, 을 19호증의 1, 을 21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 을 7~10호증, 을 12~17호증, 을 18호증의 2~4, 을 19호증의 2~18, 을 20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하남시 신장동 81의 31에 거주하다가 2002. 8.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2003. 8. 29.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전부터 ‘ㄱ’부분이 ‘ㄴ’부분보다 약 2m 정도 높았는데, 현재에도 두 토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고저 차이가 있고, 그 경계에는 조경석들과 연결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은 위 541의 1 토지의 서쪽으로 나 있으나, ‘ㄴ’부분 중 남쪽에도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3) 담당공무원이 최초로 현장을 확인하였던 2004. 5. 25. ‘ㄴ’부분 중 162㎡ 정도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336㎡에는 아무런 작물도 없었으나, 중간계단을 따라 대문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단풍나무, 목련 등의 조경수가 있었다.
(4) 그런데 피고가 2004. 7. 2. 이 사건 취득세부과 예고를 한 후, 같은 달 22일 담당공무원이 2차 현황 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아무런 작물도 없었던 위 위 ‘ㄴ’부분 중 일부에 채소를 심는 등 위 ‘ㄴ’부분 일부의 이용 상황이 밭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5) 현재 ‘ㄱ’부분에는 잔디와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반면 ‘ㄴ’부분 일부에는 호박, 파, 상추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ㄴ’부분의 남쪽과 북쪽 부근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개 약 15마리가 사육되는 축사들이 여러 채 설치되어 있다.
(6) 위 541의 1 토지의 2004. 1. 1. 개별공시지가는 349,000원이고, 541의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58,000원이다. 한편, 위 541의 1 및 위 542의 2 토지는 석축과 철재 펜스(fence)로 이루어진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다.
라. 판 단
(1)법 제112조 제2항,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한편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가장자리에 유실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인 점, ②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 및 ‘ㄱ’부분과 연결된 계단 및 대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위 ‘ㄴ’부분에는 출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원고는 위 ‘ㄴ’부분에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개집을 추가로 짓는 등 마치 이용상황이 밭인 듯한 외관을 창출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밭이나 개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출입문과 징검다리,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제84조의3 제2항 제2호(현행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