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미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12. 11. 선고 2001가합88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90,4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천시 원미구 C 택지개발 지구D아파트 분양해약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1647호로 2001. 1. 20.자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후 위 B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71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45,290,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위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한다는 내용의 2001. 7. 4.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한편, 피고는 2000. 3. 23. 위 B와 사이에 피고가 부천시 원미구 C택지개발지구D아파트 801동 1402호를 224,1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위 B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위 B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 B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할 때에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위 B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22,41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2000. 4. 6.에 1차 중도금으로 44,82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B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0. 8. 5.과 2000. 12. 5.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중도금을 같은 해 12. 16.에 이르러서야 지급되도록 한 후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111,810,990원이다.
(4)이에 피고는 2001. 3. 22.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B가 같은 해 4. 6.까지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아 피고가 대위변제를 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B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상계처리되니 이자를 위 기일까지 변제하라는 최고를 한 후, 2001. 3. 23.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위 B의 대출원리금인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B가 2001. 4. 6.까지 대출금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B가 2000. 12. 16.까지 납부한 111,810,990원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 92,129,049원과 위약금 22,410,000원의 일부인 19,681,941원으로 전액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1)먼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3. 22.경 위 B에게 연체이자변제를 최고하고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그 이자지급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권유보부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해제되리라는 사정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당시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01. 4. 1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소외 B에게는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111,810,990원의 반환채권이 발생하고, 또한 피고는 2001. 3. 23. 주택은행 상동지점에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위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위 B의 이자연체라는 귀책사유로 해제된 데에 따른 22,410,000원의 위약금채권을 취득하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22.경 위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미리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상당액으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01. 4. 11.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및 위약금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1. 4. 11.경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위 B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은 소멸되어 버렸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2001. 7. 4.자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정원 박정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12. 11. 선고 2001가합88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90,4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천시 원미구 C 택지개발 지구D아파트 분양해약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1647호로 2001. 1. 20.자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후 위 B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71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45,290,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위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한다는 내용의 2001. 7. 4.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한편, 피고는 2000. 3. 23. 위 B와 사이에 피고가 부천시 원미구 C택지개발지구D아파트 801동 1402호를 224,1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위 B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위 B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 B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할 때에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위 B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22,41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2000. 4. 6.에 1차 중도금으로 44,82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B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0. 8. 5.과 2000. 12. 5.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중도금을 같은 해 12. 16.에 이르러서야 지급되도록 한 후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111,810,990원이다.
(4)이에 피고는 2001. 3. 22.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B가 같은 해 4. 6.까지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아 피고가 대위변제를 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B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상계처리되니 이자를 위 기일까지 변제하라는 최고를 한 후, 2001. 3. 23.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위 B의 대출원리금인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B가 2001. 4. 6.까지 대출금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B가 2000. 12. 16.까지 납부한 111,810,990원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 92,129,049원과 위약금 22,410,000원의 일부인 19,681,941원으로 전액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1)먼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3. 22.경 위 B에게 연체이자변제를 최고하고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그 이자지급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권유보부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해제되리라는 사정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당시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01. 4. 1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소외 B에게는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111,810,990원의 반환채권이 발생하고, 또한 피고는 2001. 3. 23. 주택은행 상동지점에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위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위 B의 이자연체라는 귀책사유로 해제된 데에 따른 22,410,000원의 위약금채권을 취득하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22.경 위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미리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상당액으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01. 4. 11.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및 위약금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1. 4. 11.경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위 B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은 소멸되어 버렸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2001. 7. 4.자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정원 박정화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전) 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6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