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③”과 “원고가”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다, 라항 부분을 추가한다.
『 다.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각급 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과세대상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반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시행 초기부터 그 적용범위와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행정의 극심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조차 취득세 사건과 보유세 사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듯한 외관을 보임으로써 납세자로서는 과세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과세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원고는 적어도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③”과 “원고가”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다, 라항 부분을 추가한다.
『 다.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각급 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과세대상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반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시행 초기부터 그 적용범위와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행정의 극심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조차 취득세 사건과 보유세 사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듯한 외관을 보임으로써 납세자로서는 과세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과세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원고는 적어도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