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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08. 28. 선고 2025누5178 판결]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③”과 “원고가”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다, 라항 부분을 추가한다.

『 다.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각급 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과세대상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반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시행 초기부터 그 적용범위와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행정의 극심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조차 취득세 사건과 보유세 사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듯한 외관을 보임으로써 납세자로서는 과세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과세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원고는 적어도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