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7. 1. 13.경 원고에게 한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내지4호증,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2016. 7. 20.박○○과 사이에 파주시 광탄면 ○○리 ○○-1, ○○-3, ○○-20, ○○-25, ○○-26토지(이하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면적 합계2,466㎡및 그 지상 건축물2,133.04㎡(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1,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자진신고 및 피고의 징수고지
1) 원고는2016. 9. 12.이 사건 부동산 중 ○○-1, ○○-3, ○○-20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나머지 ○○-25, ○○-26(이하 이를 통틀어‘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38,69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이를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자진신고 하였다.
2) 피고는2016. 12. 9.원고가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당초 자진신고한 취득세 등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 하였고,원고는 징수고지된 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된 취득세2,199,470원,지방교육세160,750원,농어촌특별세80,360원,합계2,440,580원을2017. 12. 27.부터2021. 8.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납부하였다.
3) 원고는2017. 1. 13.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로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1,865,97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취득세91,264,330원,지방교육세7,634,450원,농어촌특별세3,817,220원,합계102,716,00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피고는2017. 3. 6.원고가 자진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취득세92,025,240원,지방교육세7,710,540원,농어촌특별세3,854,140원,합계103,589,920원을 징수고지 하였다.
4) 피고는2017. 4. 27.위와 같이 징수고지한 세액 중 착오 부과된 무신고가산세14,919,780원(무신고가산세에 추가된 가산금 별도)를 감액경정 하였고,최종적으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은 취득세77,105,460원,지방교육세7,710,540원,농어촌특별세3,854,140원,합계88,670,14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별도)이며,그중 대부분이 체납되어 있다.
다. 원고의 불복경과
1) 원고는2017. 1. 3.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9.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7. 1. 5.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2017. 3. 29.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경기도지사는2017. 5. 17.이를 거부하였다.원고는2017. 8. 1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3. 19.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17지0940)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친 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자진신고,취득세 감면 신청 및 세금 납부 등은 모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2017. 1. 13.자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피고는2017. 1. 13.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위 일자에는 원고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102,716,00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조,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2조,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원고가 처분을 특정한 일자인2017. 1. 1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이고,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은 원고가 위 일자에 자진신고한 각 세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바,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2023. 12. 27. “피고가2017. 3.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74,598,940원,농어촌특별세3,729,940원,지방교육세7,459,890원의 징수처분 및 취득세 가산세2,506,52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24,200원,지방교육세 가산세250,65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취지의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취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징수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7. 1. 13.경 원고에게 한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내지4호증,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2016. 7. 20.박○○과 사이에 파주시 광탄면 ○○리 ○○-1, ○○-3, ○○-20, ○○-25, ○○-26토지(이하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면적 합계2,466㎡및 그 지상 건축물2,133.04㎡(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1,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자진신고 및 피고의 징수고지
1) 원고는2016. 9. 12.이 사건 부동산 중 ○○-1, ○○-3, ○○-20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나머지 ○○-25, ○○-26(이하 이를 통틀어‘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38,69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이를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자진신고 하였다.
2) 피고는2016. 12. 9.원고가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당초 자진신고한 취득세 등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 하였고,원고는 징수고지된 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된 취득세2,199,470원,지방교육세160,750원,농어촌특별세80,360원,합계2,440,580원을2017. 12. 27.부터2021. 8.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납부하였다.
3) 원고는2017. 1. 13.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로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1,865,97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취득세91,264,330원,지방교육세7,634,450원,농어촌특별세3,817,220원,합계102,716,00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피고는2017. 3. 6.원고가 자진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취득세92,025,240원,지방교육세7,710,540원,농어촌특별세3,854,140원,합계103,589,920원을 징수고지 하였다.
4) 피고는2017. 4. 27.위와 같이 징수고지한 세액 중 착오 부과된 무신고가산세14,919,780원(무신고가산세에 추가된 가산금 별도)를 감액경정 하였고,최종적으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은 취득세77,105,460원,지방교육세7,710,540원,농어촌특별세3,854,140원,합계88,670,14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별도)이며,그중 대부분이 체납되어 있다.
다. 원고의 불복경과
1) 원고는2017. 1. 3.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9.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7. 1. 5.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2017. 3. 29.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경기도지사는2017. 5. 17.이를 거부하였다.원고는2017. 8. 1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3. 19.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17지0940)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친 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자진신고,취득세 감면 신청 및 세금 납부 등은 모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2017. 1. 13.자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피고는2017. 1. 13.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위 일자에는 원고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102,716,00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조,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2조,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원고가 처분을 특정한 일자인2017. 1. 1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이고,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취득세119,898,840원(가산금 포함),지방교육세9,439,600원(가산금 포함),농어촌특별세5,992,760원(가산금 포함)은 원고가 위 일자에 자진신고한 각 세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바,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2023. 12. 27. “피고가2017. 3.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74,598,940원,농어촌특별세3,729,940원,지방교육세7,459,890원의 징수처분 및 취득세 가산세2,506,52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24,200원,지방교육세 가산세250,65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취지의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취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징수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