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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11-01 선고 2022-누-30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