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19. 12. 31.원고들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기재 각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2의 가.다.항 기재와 같다.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3쪽 표 아래3행, 4쪽9행의 각“시설개설공사”를 각“시설개선공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4쪽16행의“70,537,993,262원”을“70,537,993,25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5쪽7 ~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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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들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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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호선 공사와 이 사건○호선 공사(이하 통틀어‘이 사건 잠실역 공사’라 한다)의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관한 비용이고,인·허가 조건의 이행 또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이 사건○호선 공사 중 연결통로 공사만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에 해당하고,그마저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6쪽5행의“갑10, 11, 12호증,을7호증”을“갑 제10, 11, 12호증,을 제7호증,을 제9 ~ 1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13쪽 글 상자 아래4행의“임사사용승인”을“임시사용승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14쪽 글 상자 아래8 ~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8)원고들은2005. 11.경‘서울 송파구 신천동29’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쳤다.이후 원고들은2005. 11. 29.자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측의 심의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출하였다.당시 종합개선방안의 내용 중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는, ‘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지하1층):최소폭14m이상,지하철○호선(지하1층):폭11.0m(2개소)]’가 있었다(을 제9호증65쪽2)참조).
이후 원고들은2010. 11.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변경신고를 거쳤다.이 무렵 교통개선대책의 내용 중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로 수정되었다(을 제10호증67쪽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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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전자뷰어기록 기준.이하 같다.
주3)‘변경신고2차보완시(2010. 11)’의 관련 내용과‘기협의시(2010. 7)’의 관련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2005. 11.경 이후로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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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의 내용은,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가 작성된2017. 1.경까지‘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로 그대로 유지되었다(을 제16호증).
9)원고들은2010. 11.경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정(변경)에 따라,이 사건○호선 공사 중 출입구#10, #11이설,정화조 이설,환기구 이설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다.피고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2012. 5.경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2-34호)를 발령하였다(갑 제10호증,을 제15호증).여기에는‘송파구 신천동29일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호선 잠실역#10, #11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고 지하철 내부시설(화장실)의 위치변경,제2롯데월드 지하1층 공공보행통로와 지하철○호선 연결통로 설치,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가로개방감 확보 및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계되는 주요 규정과 총괄적 법리
가.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한다.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본문은“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각 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하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0. 12. 23.선고2009두12150판결 등 참조).
4.이 사건 제1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요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9 ~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5, 6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위3항 기재 법령·법리에 비추어 보면, ‘○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라 한다)’에 관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간접비용’에 해당하지만(아래5항),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선 그 밖의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 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6항).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 부분에 한해 적법하다.그 나머지 공사(이하‘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라 한다)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5.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주요 규정
1)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은,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항 제11호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그 대상사업 중 하나로 열거한다.같은 조 제3항은“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2)이에 따른 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의2제1항,제3항 및[별표1]은,건축 연면적의 합계가1만㎡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3)한편 구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다.
나.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 서울특별시4)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이 사건 건축물은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항,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 3항 및[별표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서울 송파구 신천동29’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결과,원고들은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하여‘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라는 내용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을 제16호증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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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8호(도시교통정비지역및교통권역변경지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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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렇다면 원고들이 구 도시교통정비법이 정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지출한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간접비용 즉“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다.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명시한 비용들은 취득대상 목적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관계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정하여지는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반면 구 도시교통정비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은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이는 관할청과 건축물 취득자 등 사이의 협의과정에 따라 그 부담의 범위가 결정되는 조건·의무인데,구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 제1항은 이행의무사항의 종류,범위나 한계 등을 법령에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도시교통정비법에서는 앞서 본 제22조 제1항 외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사항의 종류,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하지만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은 일응,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 대상이나 대책의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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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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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그 위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1호, 2008. 12. 31.)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보고서 작성(제2장),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제3장),보칙(제5장)을 통하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해당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규율하고 있다.
①이처럼 도시교통정비법령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범위,그 수립 보고서의 작성·검토·심의 및 이행여부 확인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한다.②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교통영향분석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방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한 법령의 규정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③구 도시교통정비법 제24조 제1, 2항에 의하면,승인관청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④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간접비용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해당 비용의 금액이 성문 법령에 의해 일의적·자족적(自足的)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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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원고들은 이외에도 대법원2022. 12. 1.선고2022두42402판결,대법원2019. 11. 28선고2019두45074판결,대법원2018. 5. 30.선고2018두36233판결 등을 근거로,과세대상 목적의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이거나 인·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하지만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나,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비용이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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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들은 또한,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 잠실역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출된 데다가 공사목적물이 서울도시철도공사에‘기부채납’되었으므로,해당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공익적 목적’에 따라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유형물 등이‘기부채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그 비용이 곧바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조세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공익 목적으로 조성,기부채납되는 물건에 대한 비과세는 별론으로 하고,취득세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정하는 국면에서 이와 관련된 물건의 공익성이나 기부채납 등의 사정을 들어 그 조성비용을 곧바로 과세 대상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6.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취득’과의 관련성(총론적 판단 내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앞서3항에서 본 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비용 내지‘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 종래부터의 판례는‘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일 것 등을 들고 있다.앞서5항에서 본 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과세표준 해당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빼면,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일응 분명하지 않다.원고들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7)결국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었다(그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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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대법원2018. 3. 29.선고2014두46935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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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이 사건○호선 공사 범위는○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호선 잠실역의 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의 이설,○호선 잠실역의 대합실 확장,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 등이다(갑 제6호증의1,을 제2호증).여기서 그 문면에 의해도 관련성이 명백한 부분(○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 사이를 잇는 연결통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목적물 즉(지하철 역사의)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대합실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경우, ‘당해 물건’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었거나,그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이라고 곧바로 추론하기는 힘들다.
3)이에 대해 피고는,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서의 협약 목적이나‘출입시설물’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들,연결통로와 부대시설의 구체적 위치 등을 내세워 이 사건 잠실역 공사 전체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해당 공사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이 직접적으로 증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서 전문(前文)이나 제1조(협약의 목적)등에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점[앞서 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도‘송파구 신천동29일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지하철 역사 내의 시설물이 변경된다고 되어 있다]은 피고 주장과 같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부분의 공사 외에,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포괄적 문언만으로 그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위 협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출입시설물‘, ’환기구 이설‘이나’기능실 이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여기에는 출입시설물이’연결통로와 병행‘하여 설치되고,환기구 이설이‘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완화차로 확보’차원의 공사이며,기능실 이설이‘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혼잡도 개선 등을 위해 이설되는 도시철도 기능실 및 사무실’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위 협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는‘연결통로’에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공사가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였다고 보더라도,환기구 등의 시설물 설치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과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그에 대한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당시의 공사 여건상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환기구 등 시설의 공사 역시 필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그 시설물 자체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그 설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이다.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대합실 등은 기본적으로 잠실역의 일부이거나 그 효용 증대를 위한 시설이지,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8)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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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여기에 해당한다면,그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 된다(대법원2013. 7. 11.선고2012두160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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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주장대로라면,해당 비용과 과세물건 취득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의 범위가 종래의 조건설(條件說)이 제시하는 범위처럼 지나치게 넓어져 자칫 무분별하게 과세대상이 확장될 위험이 있다.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 앞서 본 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즉‘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데,이처럼 법령이 강제9)하는 공사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까지 부득이 병행되어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간접비용’내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제3호 등이 정하는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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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피고는 이 사건 잠실역 공사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그 이익을 위해 시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그 구체적 경위를 떠나 별다른 법령상 강제나 행정청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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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의 시행으로 일부 출입구 등의 위치가 이 사건 건축물의 판매시설과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이 사건 건축물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등에 잠실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이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유통사업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①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사건에서는 대체로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사용승인일(제1심판결 제1의 가.항 참조)이 될 것이다]이후의 사정으로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②원고들이 이 사건 잠실역 공사 시행 당시부터 이를 의도했다고 보더라도,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범위를 정할 때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요소로 삼을 순 없다.③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예컨대 호텔 주변의 조경공사비,조형물제작비 역시 호텔 건축물의 효용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호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이지만,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텔 주변의 조경이나 조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과세표준 해당성을 부정하였다(대법원2002. 6. 14.선고2000두6404판결 참조).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출입시설물을 비롯해 이 사건 잠실역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의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따라서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은 그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 증대에 이바지한 것이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 어렵다.
4)한편 이 사건2호선 공사의 경우,원고들은 이 사건2호선 공사 협약의 체결에 앞서2013. 4. 5.경 서울메트로와‘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1차 협약’이라 한다). 1차 협약 제2조는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지하 연결통로,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 등을 구분하여 정의했다.제3조는 위 협약에 따른 공사범위를‘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로 국한하였다.제4조 제6항은“을(원고들을 가리킨다)은‘지하철 출입구 재설치’및‘지하 연결통로 설치’공사와는 별도로‘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갑(서울메트로를 가리킨다)과 승강장 확장·복원,역무기기 교체·증설 대수,기능실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시설개선 범위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확정 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추후 체결될 것임을 예정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들은2014. 8. 28.경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2호선 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2차 협약’이라 한다).이에 따르면,이 사건2호선 공사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로서,그 공사 범위는2호선 잠실역 내선 승강장 확장,내부계단 신설,편의시설 설치,역무기기 교체 및 증설 등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2차 협약 제2, 3조)로 한정되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2호선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차 협약 당시2호선과8호선의 지하철 운영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1·2차 협약이 단일한 목적 아래에서 체결된 하나의 협약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하지만①이 사건2호선 공사의 경우, 8호선 공사와 달리 교통개선대책이나 그 확인 결과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된 문서 어디에도 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②이 사건8호선 잠실역 공사 협약과 이 사건2호선 공사에 관한1·2차 협약은 그 체결의 시기,계약당사자,공사 목적물 등이 서로 다르다.물론 양 협약 사이에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이 사건8호선 잠실역 공사 협약과1·2차 협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고 곧바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③이 사건8호선 공사의 경우에도,그 연결통로 설치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지출된 비용과 이 사건 건축물 취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대로이다.
5)결국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 외에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의 경우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간접비용’또는 포괄적·보충적 성격의 규정인 같은 항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므로 위 가.항과 별도로 그 주장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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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와 별도로,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항소인인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정면으로 이 사건 ○○역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은 이상,이 법원은 이에 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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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사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인‘지하철2호선 및8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2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8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내용 중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에 한정된다.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에 따르면,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에는‘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건축물의 경우에는‘주변가로 및 교차로,진출입동선,대중교통 및 보행,주차,교통안전 및 기타,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에 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11)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 제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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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1호, 2008. 12. 31.)
제18조(교통개선대책 수립)
①사업자는 제17조에 따라서 도출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사업과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건축물
가.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진·출입동선
다.대중교통 및 보행
라.주차
마.교통안전 및 기타
바.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최소규모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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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는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제14호증)등의 증거를 내세워,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이 물리적·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 전체가 일체화되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하지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원칙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 수립·실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이 담긴 공문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에서 납세의무자(도시교통정비법이 정하는‘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적시된 사항에 한정함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이와 관련된 대책 등을 스스로 제안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위와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이 사건 제2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기된 피고의 주장12)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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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2022. 7. 20.자 피고 준비서면5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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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넘어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이 사건 제1처분사유),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이 사건 제2처분사유)위법이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6. 7. 14.선고2015두4167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 중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그런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그러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부칙<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③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13)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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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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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④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이하“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①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①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
2.제1종 근린생활시설
3.제2종 근린생활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
5.종교시설
6.판매시설
7.운수시설
8.의료시설
9.교육연구시설
10.운동시설
11.업무시설
12.숙박시설
13.위락시설
14.공장
15.창고시설
16.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묘지 관련 시설
19.관광휴게시설
20.장례식장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다만,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별표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2.건축물
가.단일용도의 건축물
나.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1만㎡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1호, 2008. 12. 31.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법·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시 적용한다.
②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적용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①사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표3에서 정한 대상 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①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법령내용과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현황조사결과,및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대상 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1.건축물
가.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진·출입동선
다.대중교통 및 보행
라.주차
마.교통안전 및 기타
바.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수립 대상사업 범위의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18조(교통개선대책 수립)
①사업자는 제17조에 따라서 도출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사업과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건축물
가.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진·출입동선
다.대중교통 및 보행
라.주차
마.교통안전 및 기타
바.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최소규모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을 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19. 12. 31.원고들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기재 각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2의 가.다.항 기재와 같다.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3쪽 표 아래3행, 4쪽9행의 각“시설개설공사”를 각“시설개선공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4쪽16행의“70,537,993,262원”을“70,537,993,25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5쪽7 ~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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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들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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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이 사건□호선 공사와 이 사건○호선 공사(이하 통틀어‘이 사건 잠실역 공사’라 한다)의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관한 비용이고,인·허가 조건의 이행 또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이 사건○호선 공사 중 연결통로 공사만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에 해당하고,그마저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6쪽5행의“갑10, 11, 12호증,을7호증”을“갑 제10, 11, 12호증,을 제7호증,을 제9 ~ 1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13쪽 글 상자 아래4행의“임사사용승인”을“임시사용승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14쪽 글 상자 아래8 ~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8)원고들은2005. 11.경‘서울 송파구 신천동29’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쳤다.이후 원고들은2005. 11. 29.자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측의 심의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출하였다.당시 종합개선방안의 내용 중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는, ‘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지하1층):최소폭14m이상,지하철○호선(지하1층):폭11.0m(2개소)]’가 있었다(을 제9호증65쪽2)참조).
이후 원고들은2010. 11.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변경신고를 거쳤다.이 무렵 교통개선대책의 내용 중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로 수정되었다(을 제10호증67쪽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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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전자뷰어기록 기준.이하 같다.
주3)‘변경신고2차보완시(2010. 11)’의 관련 내용과‘기협의시(2010. 7)’의 관련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2005. 11.경 이후로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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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의 내용은,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가 작성된2017. 1.경까지‘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로 그대로 유지되었다(을 제16호증).
9)원고들은2010. 11.경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정(변경)에 따라,이 사건○호선 공사 중 출입구#10, #11이설,정화조 이설,환기구 이설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다.피고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2012. 5.경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2-34호)를 발령하였다(갑 제10호증,을 제15호증).여기에는‘송파구 신천동29일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호선 잠실역#10, #11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고 지하철 내부시설(화장실)의 위치변경,제2롯데월드 지하1층 공공보행통로와 지하철○호선 연결통로 설치,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가로개방감 확보 및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계되는 주요 규정과 총괄적 법리
가.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한다.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본문은“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각 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하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0. 12. 23.선고2009두12150판결 등 참조).
4.이 사건 제1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요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9 ~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5, 6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위3항 기재 법령·법리에 비추어 보면, ‘○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공사(이하‘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라 한다)’에 관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간접비용’에 해당하지만(아래5항),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선 그 밖의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 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6항).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 부분에 한해 적법하다.그 나머지 공사(이하‘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라 한다)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5.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주요 규정
1)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은,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항 제11호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그 대상사업 중 하나로 열거한다.같은 조 제3항은“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2)이에 따른 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의2제1항,제3항 및[별표1]은,건축 연면적의 합계가1만㎡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3)한편 구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다.
나.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 서울특별시4)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이 사건 건축물은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항,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 3항 및[별표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서울 송파구 신천동29’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결과,원고들은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하여‘지하철□호선 및○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라는 내용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을 제16호증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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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8호(도시교통정비지역및교통권역변경지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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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렇다면 원고들이 구 도시교통정비법이 정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지출한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간접비용 즉“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다.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명시한 비용들은 취득대상 목적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관계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정하여지는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반면 구 도시교통정비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은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이는 관할청과 건축물 취득자 등 사이의 협의과정에 따라 그 부담의 범위가 결정되는 조건·의무인데,구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 제1항은 이행의무사항의 종류,범위나 한계 등을 법령에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도시교통정비법에서는 앞서 본 제22조 제1항 외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사항의 종류,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하지만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은 일응,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 대상이나 대책의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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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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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그 위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1호, 2008. 12. 31.)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보고서 작성(제2장),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제3장),보칙(제5장)을 통하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해당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규율하고 있다.
①이처럼 도시교통정비법령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범위,그 수립 보고서의 작성·검토·심의 및 이행여부 확인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한다.②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교통영향분석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방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한 법령의 규정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③구 도시교통정비법 제24조 제1, 2항에 의하면,승인관청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④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간접비용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해당 비용의 금액이 성문 법령에 의해 일의적·자족적(自足的)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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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원고들은 이외에도 대법원2022. 12. 1.선고2022두42402판결,대법원2019. 11. 28선고2019두45074판결,대법원2018. 5. 30.선고2018두36233판결 등을 근거로,과세대상 목적의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이거나 인·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하지만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나,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비용이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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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들은 또한,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 잠실역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출된 데다가 공사목적물이 서울도시철도공사에‘기부채납’되었으므로,해당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공익적 목적’에 따라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유형물 등이‘기부채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그 비용이 곧바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조세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공익 목적으로 조성,기부채납되는 물건에 대한 비과세는 별론으로 하고,취득세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정하는 국면에서 이와 관련된 물건의 공익성이나 기부채납 등의 사정을 들어 그 조성비용을 곧바로 과세 대상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6.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취득’과의 관련성(총론적 판단 내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앞서3항에서 본 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비용 내지‘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 종래부터의 판례는‘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일 것 등을 들고 있다.앞서5항에서 본 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과세표준 해당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빼면,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일응 분명하지 않다.원고들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7)결국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었다(그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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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대법원2018. 3. 29.선고2014두46935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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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이 사건○호선 공사 범위는○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호선 잠실역의 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의 이설,○호선 잠실역의 대합실 확장,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 등이다(갑 제6호증의1,을 제2호증).여기서 그 문면에 의해도 관련성이 명백한 부분(○호선 잠실역과 이 사건 건축물 사이를 잇는 연결통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목적물 즉(지하철 역사의)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대합실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경우, ‘당해 물건’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었거나,그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이라고 곧바로 추론하기는 힘들다.
3)이에 대해 피고는,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서의 협약 목적이나‘출입시설물’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들,연결통로와 부대시설의 구체적 위치 등을 내세워 이 사건 잠실역 공사 전체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해당 공사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이 직접적으로 증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이 사건○호선 공사 협약서 전문(前文)이나 제1조(협약의 목적)등에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점[앞서 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도‘송파구 신천동29일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지하철 역사 내의 시설물이 변경된다고 되어 있다]은 피고 주장과 같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부분의 공사 외에,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포괄적 문언만으로 그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위 협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출입시설물‘, ’환기구 이설‘이나’기능실 이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여기에는 출입시설물이’연결통로와 병행‘하여 설치되고,환기구 이설이‘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완화차로 확보’차원의 공사이며,기능실 이설이‘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혼잡도 개선 등을 위해 이설되는 도시철도 기능실 및 사무실’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위 협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는‘연결통로’에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공사가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였다고 보더라도,환기구 등의 시설물 설치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과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그에 대한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당시의 공사 여건상 이 사건○호선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환기구 등 시설의 공사 역시 필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그 시설물 자체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그 설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이다.출입구,정화조(화장실),환기구,대합실 등은 기본적으로 잠실역의 일부이거나 그 효용 증대를 위한 시설이지,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8)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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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여기에 해당한다면,그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 된다(대법원2013. 7. 11.선고2012두160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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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주장대로라면,해당 비용과 과세물건 취득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의 범위가 종래의 조건설(條件說)이 제시하는 범위처럼 지나치게 넓어져 자칫 무분별하게 과세대상이 확장될 위험이 있다.이 사건○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은 앞서 본 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즉‘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데,이처럼 법령이 강제9)하는 공사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까지 부득이 병행되어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간접비용’내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제3호 등이 정하는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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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피고는 이 사건 잠실역 공사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그 이익을 위해 시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그 구체적 경위를 떠나 별다른 법령상 강제나 행정청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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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의 시행으로 일부 출입구 등의 위치가 이 사건 건축물의 판매시설과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이 사건 건축물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등에 잠실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이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유통사업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①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사건에서는 대체로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사용승인일(제1심판결 제1의 가.항 참조)이 될 것이다]이후의 사정으로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②원고들이 이 사건 잠실역 공사 시행 당시부터 이를 의도했다고 보더라도,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범위를 정할 때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요소로 삼을 순 없다.③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예컨대 호텔 주변의 조경공사비,조형물제작비 역시 호텔 건축물의 효용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호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이지만,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텔 주변의 조경이나 조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과세표준 해당성을 부정하였다(대법원2002. 6. 14.선고2000두6404판결 참조).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출입시설물을 비롯해 이 사건 잠실역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의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따라서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은 그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 증대에 이바지한 것이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 어렵다.
4)한편 이 사건2호선 공사의 경우,원고들은 이 사건2호선 공사 협약의 체결에 앞서2013. 4. 5.경 서울메트로와‘출입구 재설치 및 연결통로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1차 협약’이라 한다). 1차 협약 제2조는 지하철 출입구 재설치,지하 연결통로,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 등을 구분하여 정의했다.제3조는 위 협약에 따른 공사범위를‘지하철 출입구 재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로 국한하였다.제4조 제6항은“을(원고들을 가리킨다)은‘지하철 출입구 재설치’및‘지하 연결통로 설치’공사와는 별도로‘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갑(서울메트로를 가리킨다)과 승강장 확장·복원,역무기기 교체·증설 대수,기능실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시설개선 범위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확정 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추후 체결될 것임을 예정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들은2014. 8. 28.경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2호선 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2차 협약’이라 한다).이에 따르면,이 사건2호선 공사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로서,그 공사 범위는2호선 잠실역 내선 승강장 확장,내부계단 신설,편의시설 설치,역무기기 교체 및 증설 등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2차 협약 제2, 3조)로 한정되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2호선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차 협약 당시2호선과8호선의 지하철 운영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1·2차 협약이 단일한 목적 아래에서 체결된 하나의 협약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하지만①이 사건2호선 공사의 경우, 8호선 공사와 달리 교통개선대책이나 그 확인 결과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된 문서 어디에도 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②이 사건8호선 잠실역 공사 협약과 이 사건2호선 공사에 관한1·2차 협약은 그 체결의 시기,계약당사자,공사 목적물 등이 서로 다르다.물론 양 협약 사이에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이 사건8호선 잠실역 공사 협약과1·2차 협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고 곧바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③이 사건8호선 공사의 경우에도,그 연결통로 설치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지출된 비용과 이 사건 건축물 취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대로이다.
5)결국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 외에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의 경우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간접비용’또는 포괄적·보충적 성격의 규정인 같은 항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므로 위 가.항과 별도로 그 주장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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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와 별도로,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항소인인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정면으로 이 사건 ○○역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은 이상,이 법원은 이에 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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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사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의무인‘지하철2호선 및8호선과의 보행자 연결통로 확보[지하철2호선: 1개소(지하1층),지하철8호선: 3개소(지하1층2개소,지하2층1개소)]’내용 중 이 사건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에 한정된다.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에 따르면,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에는‘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건축물의 경우에는‘주변가로 및 교차로,진출입동선,대중교통 및 보행,주차,교통안전 및 기타,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에 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11)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 제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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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1호, 2008. 12. 31.)
제18조(교통개선대책 수립)
①사업자는 제17조에 따라서 도출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사업과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건축물
가.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진·출입동선
다.대중교통 및 보행
라.주차
마.교통안전 및 기타
바.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최소규모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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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는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제14호증)등의 증거를 내세워,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이 물리적·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 전체가 일체화되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하지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원칙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 수립·실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이 담긴 공문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에서 납세의무자(도시교통정비법이 정하는‘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적시된 사항에 한정함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이와 관련된 대책 등을 스스로 제안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위와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이 사건 제2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 제기된 피고의 주장12)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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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2022. 7. 20.자 피고 준비서면5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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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넘어 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이 사건 제1처분사유),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이 사건 제2처분사유)위법이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6. 7. 14.선고2015두4167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이 사건 잠실역 공사비용 중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그런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그러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8호선 연결통로 공사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부칙<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③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13)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다만,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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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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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④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이하“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①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①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
2.제1종 근린생활시설
3.제2종 근린생활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
5.종교시설
6.판매시설
7.운수시설
8.의료시설
9.교육연구시설
10.운동시설
11.업무시설
12.숙박시설
13.위락시설
14.공장
15.창고시설
16.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묘지 관련 시설
19.관광휴게시설
20.장례식장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다만,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별표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2.건축물
가.단일용도의 건축물
나.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1만㎡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1호, 2008. 12. 31.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법·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시 적용한다.
②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적용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①사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표3에서 정한 대상 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①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법령내용과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현황조사결과,및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대상 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1.건축물
가.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진·출입동선
다.대중교통 및 보행
라.주차
마.교통안전 및 기타
바.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수립 대상사업 범위의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18조(교통개선대책 수립)
①사업자는 제17조에 따라서 도출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사업과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건축물
가.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진·출입동선
다.대중교통 및 보행
라.주차
마.교통안전 및 기타
바.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최소규모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을 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