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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201886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7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4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합519593 판결
【변론종결】2021. 9.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14, 피고 18,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1.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15, 피고 19, 피고 20은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1.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1. 6. 3.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15,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은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에게 2021. 6. 3.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의 피고 15, 피고 19, 피고 20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과 피고 14, 피고 18, 피고 2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다. 원고들과 피고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과 피고 15, 피고 19, 피고 20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다)’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가)’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라)’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다)’란 기재 각 피고들 중 피고 14,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가)’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2021. 6. 3.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당 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원고 41, 원고 42 제외 )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9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8면 제9행부터 제21면 제1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9면 제5행의 "1966. 11. 31.경" 부분에 각주로 "이는 ‘1966. 11. 30.’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5, 16행의 "⑥ 원고 11, 제1심 공동원고 81, 제1심 공동원고 82, 소외 2, 제1심 공동원고 83은 소외 1로부터"를 "⑥ 원고 11, 원고 20(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은 소외 1로부터(원고 20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6, 17행의 "소외 3, "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의 "소외 4로부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⑨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은 소외 3(위 소외 4의 상속인이다)으로부터(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⑩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은 소외 5로부터(위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20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1면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5행의 "1) 피고들은 별지 8"을 "피고들은 별지 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7행부터 제9행,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9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2,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41, 원고 42, 원고 45, 원고 48, 원고 60(이하 ‘ 원고 12 등 10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 원고 △△은행 등 70인’이라 한다)의 제1심 공동피고 22,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41, 원고 42의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41, 원고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등 10인(그중 원고 41, 원고 42는 제외)의 제1심 공동피고 22, 피고 14, 피고 15,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8, 피고 10, 피고 20,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가 원고 12 등 10인은 제1심 공동피고 22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은행 등 70인은 제1심 공동피고 22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4, 피고 15,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회사(이하 ‘ 피고 14 등 6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 14 등 6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 14 등 6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22에 대한 항소와 원고 △△은행 등 70인의 피고 14 등 6인에 대한 항소는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22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은행 등 70인과 피고 14 등 6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 12 등 10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은행 등 70인의 피고 14 등 6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위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
가) 피고들 또는 그 전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과 협의하여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만을 매수하고 매도인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전유부분의 소유자들과 기한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는 층수나 위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당 임료를 산정하였고 현재의 불경기와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라) 원고 12 등 10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지지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피고 1, 피고 2, 피고 5 ◇◇◇관리회,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위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가) 지주들은 과거 환지절차를 진행하면서 환지로 예정된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주들로부터 기부채납받는 것을 포기하고 지주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을 포함한 지주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받고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지주들은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받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지의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17 학교법인
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상가와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받았던 구분소유자들 또는 그 전전매수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둘러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대지 지분 소유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자기의 전유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들은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위 차임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액의 산정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 제1심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3. 22.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대지 중 1㎡의 연 임대료는 별지 8 감정결과표 중 ‘㎡당 년 임대료(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10. 2. 이후의 연 임대료도 ㎡당 744,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면적(㎡)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8,985.806㎡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주7) × 이 사건 대지의 면적 2,572.2㎡ × 이 사건 대지의 ㎡당 임대료
한편 2021. 6. 3.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의 소유를 종료한 피고 14,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21. 6. 3. 이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2021. 6. 3.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연 임대료인 ㎡당 7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받거나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인정받았다거나 원고들이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받고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인정받았다거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부여 내지 사용대차계약 체결을 주장하였다거나,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받고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의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였다거나 위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기한 주장이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자백간주된 이 사건 대지의 일부 공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는지 또는 위 각 당사자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대지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일부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원고들이나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이 오로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일부 피고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17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재 이 사건 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전지에 ‘공유지분의 합이 1 초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10. 25.경 이 사건 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합이 1이었던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점,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게 된 경위는 원고들과 무관하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그 지분이 분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들은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는 층수나 위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당 임료를 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층수와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를 간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아니라, 대지사용권이 없음에도 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이므로, 위 각 전유부분의 임대료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위 임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들은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는 현재의 불경기와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료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마지막으로 피고 17 학교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중 상가와 아파트는 각각 이 사건 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중 상가와 아파트가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달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자기의 전유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차임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21. 6.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14, 피고 18, 피고 21 회사는 원고 12 등 10인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21. 6.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21. 6.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15, 피고 19, 피고 20은 원고 12 등 10인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21. 6.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① 피고 14, 피고 15,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1. 6. 3.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2,572.2㎡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15,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은 원고 12 등 10인에게 2021. 6. 3.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내역표 중 각 원고별 ‘월 임대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16 사단법인, 피고 5 ◇◇◇관리회, 피고 17 학교법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등 10인의 피고 14, 피고 18, 피고 21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피고 6 주식회사, 피고 13 학교법인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2 등 10인의 피고 15, 피고 19, 피고 20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임종효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