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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9누46086 판결]

판결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5쪽5행“대체취득하는”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대법원2013. 11. 15.선고2013두14528판결 등 참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5쪽 아래에서8~9행“이와 같은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은 법리에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조세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5쪽 아래에서6행“타당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또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쪽 아래에서5행“특별한 사정”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6쪽6행“있다는 것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 가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가 기대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청구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이 사건 변경인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중 건폐율,용적율,층수,총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