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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07-13 선고 2010누44940 판결]

판결요지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 사이의 요금납부에 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당하고,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