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변론종결】2011. 6. 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8,270,322,91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694,723,835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6,708,977,034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8,313,058,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5,587,3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의 부과처분 중 7,820,394,301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2,084,074,885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560,241,702원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6,478,542,667원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5면 20행 다음에 아래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2-2004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 부분이 2000, 2001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과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계상한 비용부분이 포함된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결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이 포함되어 이미 과세결정된 2000,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변론종결】2011. 6. 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8,270,322,91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694,723,835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6,708,977,034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8,313,058,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5,587,3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의 부과처분 중 7,820,394,301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2,084,074,885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560,241,702원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6,478,542,667원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5면 20행 다음에 아래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2-2004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 부분이 2000, 2001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과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계상한 비용부분이 포함된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결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이 포함되어 이미 과세결정된 2000,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