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원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변론종결】2009.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피고, 항소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원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변론종결】2009.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