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티에프씨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변론종결】2009.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변론종결】2009.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