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구합8242 판결
【변론종결】2007.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205,015,440원 중 1,202,902,8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889,054,570원 중 3,836,740,8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942,434,942원 중 26,886,087,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13행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10면 13행 이후 ]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소비세를 부담함에 있어소외 6의 부담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부당행위라고 하더라도,소외 6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소비세를 지급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과 상관없는소외 6의 부담부분까지 대납하고소외 6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이상 이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구합8242 판결
【변론종결】2007.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205,015,440원 중 1,202,902,8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889,054,570원 중 3,836,740,8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942,434,942원 중 26,886,087,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13행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10면 13행 이후 ]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소비세를 부담함에 있어소외 6의 부담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부당행위라고 하더라도,소외 6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소비세를 지급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과 상관없는소외 6의 부담부분까지 대납하고소외 6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이상 이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