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이승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남)
【피고, 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구단114 판결
【변론종결】2005.5.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피고, 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구단114 판결
【변론종결】2005.5.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