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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3. 0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9.19. 선고 2002가합2457 판결
【변론종결】2003.5.2.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 포기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18.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1을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2000.12.7.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새로운 이사 영입문제를 전권 위임한 결의, 2000.12.21.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2,3,4,5를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01.4.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6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01.7.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7,8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2002.9.27. 이 사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 제기기간 내인 2002.10.1. 수원지방법원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소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2.10.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과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이종언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