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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2-08-22 선고 2001누18444 판결]

판결요지

주택의 내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주택을 낙찰받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면적 합계가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한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