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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06-02 선고 2004가단23419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 안전유지의무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는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운영주체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매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고객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안전이란 고객이 대규모할인점에서 처할 수 있는 제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고객이 주차장에서의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다만 그 운영주체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여부는 당해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체제, 구조, 규모 및 안전업무의 종사자의 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는 위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운영주체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 주위의 상황에 소홀하였던 과실을 강도범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계하지 않음이 상당함에도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계를 함이 상당한 점, 대규모할인점의 고객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대규모할인점의 보안체계의 허술함을 틈타 강도범행을 한 자와 동일한 액수로 정함은 타당하지 못한 점, 대규모할인점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놓았음에도 그 허술함을 틈타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대규모할인점 사이에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와 강도범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수 없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제)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천)
【변론종결】 2005.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2005.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4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5의 4, 을 1 내지 을 4의 3(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강도사건의 발생
(1) 원고는 2004. 9. 1. 22: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상호 생략) 할인점(이하 '이 사건 할인점'이라고만 한다)에서 물품구매를 마친 후 구매할 물건을 들고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4층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2) 원고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강도범'이라고 약칭)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원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손으로 입을 막고 돈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3) 원고는 "다 줄테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는데 강도범은 깜짝 놀란 휴대전화의 통화상대방의 음성이 들리자 "전화를 끄라"고 고함을 쳤고 원고도 이 틈을 타 비명을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하자 강도범은 원고에게 심한 욕을 하고 도주를 하였는데, 원고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소지한 칼에 오른손을 다쳐 우제2수지열상을 입었다.
나. 강도사건 직후의 이 사건 할인점 직원의 대처 내용
(1) 강도범은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 쪽으로 뛰어나가 차량출입구 쪽으로 뛰어서 달아났고, 원고는 쇼핑객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강도범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이 사건 할인점 소속 미화원인 소외 1이 원고를 데리고 3층 문화센터로 내려와 같은 미화원인 소외 2에게 고객이 강도를 당했으니 빨리 보안실에 연락을 하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2는 보안실에 연락을 취하였다.
(2) 연락을 받은 보안실 요원인 소외 3, 소외 4는 즉시 3층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우2동 파출소 순찰지구대로 강도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소외 4 요원이 원고의 상처를 응급치료하는 동안 나머지 요원은 4층과 매장일대를 수색하였다. 소외 4 요원은 원고를 1층 약국으로 데려가서 2차 응급치료를 마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고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고 23:50경 원고의 집으로 가서 원고를 데리고 한양정형외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한편 퇴근을 하였던 보안책임자 소외 5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파악한 후 23:50경 원고의 집으로 갔다가 원고가 병원으로 간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가서 원고를 만나 원고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할인점의 영업 체제와 구조 및 경비상황
(1) 이 사건 할인점은 1일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대규모할인점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5,224평, 연면적 15,051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가능대수는 895대이다. 1층은 식품매장, 2층은 비식품매장이며, 지하 1층은 면적 3,706.1평, 주차가능대수 301대의 주차장이며, 지상 3층은 면적 3,656.5평으로서 주차가능대수 274대의 주차장과 문화센터, 센텀치과 등이 있으며, 지상 4층은 면적 406.9평으로서 주차가능대수 313대의 주차장과 여행사, 동물병원 등이 있다.
(2) 이 사건 할인점은 점포의 보안업무를 앤앤폴(주)에 용역을 주었고 이 용역회사는 주간 6명, 야간 5명의 직원으로 이 사건 할인점의 보안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할인점의 팀장과 주임이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었다.
(3) 주간보안요원 6명은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며 이들은 상황실, 직원출입구, 1층 매장, 2층 매장에 각 1명씩 상주하고 나머지 2명은 전층을 순회하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팀장 및 주임은 이들 근무자들을 체크하고 이들 역시 전층을 순회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야간보안요원 5명은 상황실, 직원출입구, 1층 매장, 2층 매장에 각 1명씩 상주하고 나머지 1명이 전층을 순회하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할인점은 이 사건 발생일(수요일임)과 같은 평일의 경우 08:00부터 22:00까지 3, 4층 주차장을 개방하고 22:00부터 다음날까지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며 이에 따라 22:00가 되면 새로이 들어오는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3, 4층에는 22:00 이전에 들어온 차량만이 존재하게 된다. 각 층의 주차장에는 주차요원 1인이 들어오는 차량을 유도하다가 22:00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된다.
(5) 이 사건 할인점은 청소업무를 미성산업개발(주)에 용역을 주었고, 동 용역회사는 주간 1조 6명, 주간 2조 11명, 야간 1조 10명, 야간 2조 1명 등 28명의 미화요원을 투입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이중 야간 1조 10명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하며 21:00부터 24:00까지 3, 4층에 2명의 미화요원을 투입하여 청소를 하고 있다.
(6) 이 사건이 발생한 지상 4층 주차장에는 360°회전이 가능한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1대는 매장출입구의 매장 안쪽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지상 4층 주차장의 상황
22:00가 넘은 상황이므로 주차요원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상태였고, 건물 전체를 순회하는 야간보안요원 1명은 4층 주차장에 없었으며, 4층 주차장 내 CCTV에 원고의 차량은 촬영되지 않았다. 다만, 매장 안쪽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달아나는 강도범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리고 미화요원인 소외 1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으나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쓰레기 수거작업을 계속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가 욕설을 하며 "죽인다"는 말을 하고 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승용차에서 강도범이 달아나는 것과 달아나는 방향까지 목격을 하고 원고를 3층 문화센터로 인도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지위
피고 회사는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하이퍼마켓 사업에 종사, 주차장 운영업, 문화센터운영 사업, 영화 상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이 사건 할인점을 비롯하여 전국에 수십 개의 대규모할인점을 '(상호 생략)'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
원고는 우제2수지열상의 치료를 위하여 한양정형외과, 맥한의원, 일신기독병원 신경정신과 등에서 498,500원을 지출하였고, 일신기독병원 신경정신과에서 2004. 9. 6.부터 2004. 12. 6.까지 위 강도상해사건 이후 지속되는 심한 공포감, 불안, 불면 및 사건의 재경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약물치료, 면담치료 및 스트레스 이완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보안체제를 허술하게 운영함으로써 강도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치료비 498,500원, 위자료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차량에 탑승한 직후 강도범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타서 차 안에서 원고를 협박한 것이므로 이 강도사건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 사건 할인점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12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할인점과 같은 대규모할인점(대규모점포의 업태 중 하나이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고객이 많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연유에서 위 이 사건 할인점과 같이 대규모할인점의 주차장 면적이 매장의 면적보다 넓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매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고객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안전이란 고객이 대규모할인점에서 처할 수 있는 제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고객이 이 사건과 같이 주차장에서의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운영주체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여부는 당해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체제, 구조, 규모 및 안전업무의 종사자의 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할인점은 1일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대규모할인점이므로 특히 강도상해 등 강력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야간에는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음에도 불구하고 19:00 이후인 야간에는 주간보안요원 6명에 비하여 더 적은 보안요원 5명이 근무하고 그 중 4명은 상황실, 직원출입구, 1층 매장, 2층 매장에 각 1명씩 상주하고 나머지 1명만이 전 층을 순회하며 보안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22:00 이후에는 그나마 그 때까지 3, 4층 주차장에 1명씩 배치되던 주차관리요원마저 배치되지 아니하여 3, 4층 주차장은 상주하는 피고측의 보안요원이나 주차관리요원은 1명도 없는 상태가 되는 점, 을 1(상황일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1:50부터 22:13까지 보안요원 소외 6이 지하 및 3, 4층 주차장을 각 순찰한 이후 보안요원들이 이 사건 강도사건의 발생을 통보받은 22:30경까지 지하 및 3, 4층 주차장의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13대의 주차가 가능한 4층 주차장에는 360°회전하는 CCTV가 2대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1대는 주차장에서 매장출입구로 들어간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강도를 당했던 원고의 차량은 강도사건 발생 당시 주차장 쪽에 설치된 나머지 1대에 의하여 촬영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강도사건 발생 당시 미화요원인 소외 1이 4층에서 근무하였지만 주차장을 포함하여 4층 전체에 미화원 1명만이 근무하였던 것이고 미화요원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처능력이 없는 자이며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청소업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자로서 야간에 물건구매를 마치고 주차장을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고객을 강도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업무를 게을리하였고, 이 사건 강도범은 이러한 보안체제의 허술한 점을 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 회사의 이와 같은 고객보호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원고가 위 강도사건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는 498,500원이다.
(2)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원고가 차량에 탑승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주위의 상황에 소홀했던 점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강도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고객보호의무의 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에 탑승한 직후 강도범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타서 차 안에서 원고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므로 피고 회사가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범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모든 피해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액은 50%(원고의 과실상계로 20%를 감액 +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으로 30%를 감액)로 제한함이 상당하다{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차량에 탑승할 때 주위의 상황에 소홀하였던 과실을 강도범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계하지 않음이 상당함에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계를 함이 상당한 점, 피고 회사의 고객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피고 회사의 보안체계의 허술함을 틈타 강도범행을 한 자와 동일한 액수로 정함은 타당하지 못한 점, 피고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놓았음에도 그 허술함을 틈타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피고 회사 사이에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와 강도범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수 없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위 치료비의 50%인 249,25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피고가 위 강도사건 당시 폐쇄된 공간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면서 느꼈을 공포심,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가 사고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면담치료, 이완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원고가 강도범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고 위 3.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249,250원(= 치료비 249,250원 +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10. 21.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5. 6.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52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52조 제1항 제1호 / [3] 민법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