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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부산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5108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명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민태홍 외 3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변론종결】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양도·매도·임대 또는 사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물건을 폐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8. 29.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있는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9. 9.경 위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불법 취득한 이래로, 2020. 5. 1. 이후에도 원고의 위 기술정보를 불법 사용하여 이 사건 물건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작성, 제작행위를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침해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 물건을 폐기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20. 5. 1. 이후 원고의 산업기술을 불법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물건은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임차한 금형을 역설계하는 방법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로 제작한 것이므로 원고의 산업기술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2020. 5. 1. 이후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한 바 없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산업기술호보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침해금지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쟁점의 정리
피고들의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 (이하 ‘이 사건 소멸시효 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은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3이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불법 유출한 2009. 9.경부터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적어도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한 2014. 10. 13. 무렵에는 이 사건 침해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2009. 9.경부터 10년, 위 2014. 10. 13.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은 이 사건 소멸시효 조항에서 정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멸시효 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침해행위는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 불법 취득의 침해행위와는 별개의 침해행위로, 그 소멸시효도 이전 침해행위와 별개로 2020. 5. 1. 이후부터 진행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침해행위는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의 불법 취득 및 사용의 침해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최초의 침해행위인 위 불법 취득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소멸시효 조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문언 자체로 취득·사용·공개·수출 등 침해행위의 각 유형에 따라 별개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행위가 최초로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 조항은 반복되거나 일련의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계속적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그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각 행위 시마다 별개가 아니라 최초 침해행위시점부터 일괄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2009. 9.경 불법 유출한 이후 위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물건을 제조함으로써 위 산업기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이 2009. 9.경 원고의 산업기술을 불법 취득한 이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용행위로 계속적 산업기술 침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가 일부 인용된 이 사건 제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 판결이 2019. 6. 24.과 2019. 6. 25. 각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계속성이 단절되어 2020. 5. 1. 이후부터 새로운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소결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