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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산고법 2003-05-01 선고 2001나6596 판결]

판시사항

오피스텔 입주자 중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입주자로서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될 수 없고, 한편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운영회칙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가 제정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회칙은 없으며,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고, 나아가 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감사가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되고 있다면 위 운영위원회는 입주민총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송도비치텔 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 1. 4. 26. 선고 99가합2563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2,000,000원,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306,629,243원,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70,067,941원, 피고 1, 피고 3은 연대하여 400,000원, 피고 1은 800,000원, 피고 2는 6,275,407원, 피고 3은 15,383,486원 및 위 각 금원들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5, 10, 18, 19, 24, 28, 37 내지 41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0, 을 제5, 6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광장개발은 1999. 2. 7. 부산 서구 암남동 236-3 등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인 송도비치텔을 신축하였는데, 그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와 음식점, 4층은 사무실, 5, 6층은 일반숙박시설(여관), 7층부터 14층까지는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15층은 단독주택(1가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송도비치텔 입주자들은 1998. 9. 21. 입주자 80여 명 중 42명(위임장 발급자 2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송도비치텔 운영회칙(이하 '운영회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운영회칙은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령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르게 그 구성원인 운영위원과 회장, 총무, 감사 등을 모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후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운영회칙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경과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후 위 운영회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 회장, 총무, 감사가 원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송도비치텔 입주자들은 중요한 문제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하여 왔다.
라. 피고 1은 1996. 4.경부터 1999. 6.경까지, 피고 3은 1999. 10. 2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2는 위 송도비치텔의 신축시부터 1999. 5.경까지, 피고 4는 1999. 12.경부터 2001. 6.경까지 위 송도비치텔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운영회칙에 의하여 구성된 송도비치텔 운영위원회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회장 또는 송도비치텔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비용과다지출, 수입누락 또는 공금횡령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8조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송도비치텔은 위 법령 소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6118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법령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권한이 주어질 수 없다는 점, 운영회칙은 위 송도비치텔의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 등이 제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며, 위 운영회칙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운영회칙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그 구성원인 대표자들이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로 선출되고, 회장과 이사 및 감사도 입주민총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성원을 이루는 대표자들과 임원들(회장, 총무 및 감사) 모두 총회에서 선출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운영회칙이 정한 입주자단체의 내부기관에 불과할 뿐 위 입주자단체와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가사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성된 경위와 그 지위, 운영회칙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관리단에게 귀속될 것이지 원고에게 귀속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길기봉(재판장) 김경호 한영표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