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로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피고, 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2. 1. 선고 99가합16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1998. 12. 1.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998. 12. 1.부터 이 판결 확정일(다만, 그 전에 위 원고가 복직할 때에는 그 복직일)까지 매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돈과
(2)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부터 2001.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그들이 부담한다.
4. 위 1.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주문 1. 가.항(청구취지 중 '1998. 11. 3.'은 오기임이 명백함)과 1998. 11.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금원지급청구
원고들:원고 1은 100,000,000원, 원고 2, 3은 각 5,000,000원, 원고 4, 5, 6은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1998.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
【이 유】 1. 원고 1이 입은 직장동료에 의한 강간피해와 의원면직
원심판결 '1. 기초 사실'항의 인용증거란에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28, 29, 40, 42(을 제1호증의 1), 46(을 제1호증의 8), 제9, 1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4, 5(제5호증의 6), 7(제5호증의 8), 9, 10, 11, 제2호증(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갑 제7호증의 42, 46, 을 제1호증의 4, 7, 11의 각 기재와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그 배척증거로, 을 제1호증의 6(제5호증의 7), 제2호증을 그 부족증거로 드는 외에는 원심판결 1.항 기재와 같다.
2. 원고 1의 의원면직무효확인과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로서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3호증의 1, 2, 3, 4(을 제5호증의 15), 6,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3, 4, 5, 9, 12, 13, 14, 16, 17, 18, 제6호증의 7, 9, 10, 11,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9, 12, 13, 14, 16, 17, 18, 제6호증의 3, 4, 9, 10, 11,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1) 원고 1(이하 2.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은 최초 위 강간피해 직후인 1998. 9. 15.경에는 소외 3과의 사이에 소외 3이 피고 회사를 퇴직하거나 지점을 옮겨 원고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위 강간사실을 빌미로 더 이상 원고를 괴롭히지 않으며 위자료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강간피해사실을 법적으로 문제삼음이 없이 마무리지으려 하였다.
(2) 그러나 그 후 소외 3측이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전진영업소 내에 위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 3 등에 의하여, 화간이라는 둥 오히려 간통에 해당한다는 둥의 왜곡된 소문이 일고 그에 따라 도리어 원고가 동료직원이나 상사로부터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 소외 3을 위 강간사실로 고소하려 하였다.
(3) 그러자 위 전진영업소(5층)와 같은 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 회사 부산지점 지점장인 소외 4와 영업추진과장인 소외 5, 위 전진영업소장인 소외 6 등은 1998. 10. 초순경부터 같은달 하순까지 사이에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태세나 소외 3에 대한 해촉요구 또는 외출허가를 받고 중이염치료차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리를 비우고 근무에 소홀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무태도 등을 빌미삼아 원고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사내분위기를 흐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피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면서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사건 연루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회부되면 사내에 불미스런 소문이 나게 되어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이마저 거절한 채로 같은달 30.에는 원고가 담당하던 경리업무를 소외 7에게 맡기고 원고에게는 위 전진영업소에서 부산지점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면서 원고의 자리를 부산지점 사무실 가운데의 빈 책상으로 배당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원고가 조퇴를 요청하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맡겨두면 허락하겠다고까지 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3일간 결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1. 3. 언니인 원고 5와 형부 소외 1을 대동하여 피고 회사에 와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99.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등소송을, 같은 해 4.경에는 소외 3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 제기함과 동시에 소외 4를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로, 같은 해 7.경에는 소외 5를 사직서제출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협박사실로 각 고소하였다.
나. 의원면직무효확인부분
(1) 위 인정과 같이 여자인 원고가 동료직원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동정과 보호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회부되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위협섞인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보직과 근무처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고 그 의원면직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의 의사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달리 그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한편 피고가 위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어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의원면직경위와 그 전후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의원면직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의원면직 당시 원고의 임금에 해당하는 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1)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소외 3의 강간에 따라 원고 1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를 부당해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우선 앞서 본 이 사건 강간피해의 발생시점(근무시간이 아니라 회식 이후의 귀가길에서 발생한 점)과 원고 1과 소외 3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이 사건 강간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이거나 그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3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위 (1)항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오로지 위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징계태세를 보이거나 보직을 박탈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한 부당해고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갑 제8호증과 봉생병원 신경정신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실제로 위 해고로 인하여 1999. 4.경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과 적응장애(의증)의 증상을 보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 1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는, 앞서 본 해고경위와 위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형사합의금 2,700만 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의원면직무효확인과 위 인정범위 내의 임금 및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위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위자료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의원면직무효확인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고, 임금과 위자료청구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각 부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각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 청구를 각 인용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김상국 강후원
【피고, 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2. 1. 선고 99가합16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1998. 12. 1.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998. 12. 1.부터 이 판결 확정일(다만, 그 전에 위 원고가 복직할 때에는 그 복직일)까지 매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돈과
(2)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부터 2001.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그들이 부담한다.
4. 위 1.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주문 1. 가.항(청구취지 중 '1998. 11. 3.'은 오기임이 명백함)과 1998. 11.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금원지급청구
원고들:원고 1은 100,000,000원, 원고 2, 3은 각 5,000,000원, 원고 4, 5, 6은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1998.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
【이 유】 1. 원고 1이 입은 직장동료에 의한 강간피해와 의원면직
원심판결 '1. 기초 사실'항의 인용증거란에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28, 29, 40, 42(을 제1호증의 1), 46(을 제1호증의 8), 제9, 1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4, 5(제5호증의 6), 7(제5호증의 8), 9, 10, 11, 제2호증(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갑 제7호증의 42, 46, 을 제1호증의 4, 7, 11의 각 기재와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그 배척증거로, 을 제1호증의 6(제5호증의 7), 제2호증을 그 부족증거로 드는 외에는 원심판결 1.항 기재와 같다.
2. 원고 1의 의원면직무효확인과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로서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3호증의 1, 2, 3, 4(을 제5호증의 15), 6,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3, 4, 5, 9, 12, 13, 14, 16, 17, 18, 제6호증의 7, 9, 10, 11,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9, 12, 13, 14, 16, 17, 18, 제6호증의 3, 4, 9, 10, 11,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1) 원고 1(이하 2.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은 최초 위 강간피해 직후인 1998. 9. 15.경에는 소외 3과의 사이에 소외 3이 피고 회사를 퇴직하거나 지점을 옮겨 원고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위 강간사실을 빌미로 더 이상 원고를 괴롭히지 않으며 위자료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강간피해사실을 법적으로 문제삼음이 없이 마무리지으려 하였다.
(2) 그러나 그 후 소외 3측이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전진영업소 내에 위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 3 등에 의하여, 화간이라는 둥 오히려 간통에 해당한다는 둥의 왜곡된 소문이 일고 그에 따라 도리어 원고가 동료직원이나 상사로부터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 소외 3을 위 강간사실로 고소하려 하였다.
(3) 그러자 위 전진영업소(5층)와 같은 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 회사 부산지점 지점장인 소외 4와 영업추진과장인 소외 5, 위 전진영업소장인 소외 6 등은 1998. 10. 초순경부터 같은달 하순까지 사이에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태세나 소외 3에 대한 해촉요구 또는 외출허가를 받고 중이염치료차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리를 비우고 근무에 소홀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무태도 등을 빌미삼아 원고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사내분위기를 흐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피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면서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사건 연루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회부되면 사내에 불미스런 소문이 나게 되어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이마저 거절한 채로 같은달 30.에는 원고가 담당하던 경리업무를 소외 7에게 맡기고 원고에게는 위 전진영업소에서 부산지점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면서 원고의 자리를 부산지점 사무실 가운데의 빈 책상으로 배당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원고가 조퇴를 요청하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맡겨두면 허락하겠다고까지 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3일간 결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1. 3. 언니인 원고 5와 형부 소외 1을 대동하여 피고 회사에 와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99.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등소송을, 같은 해 4.경에는 소외 3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 제기함과 동시에 소외 4를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로, 같은 해 7.경에는 소외 5를 사직서제출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협박사실로 각 고소하였다.
나. 의원면직무효확인부분
(1) 위 인정과 같이 여자인 원고가 동료직원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동정과 보호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회부되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위협섞인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보직과 근무처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고 그 의원면직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의 의사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달리 그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한편 피고가 위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어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의원면직경위와 그 전후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의원면직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의원면직 당시 원고의 임금에 해당하는 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1)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소외 3의 강간에 따라 원고 1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를 부당해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우선 앞서 본 이 사건 강간피해의 발생시점(근무시간이 아니라 회식 이후의 귀가길에서 발생한 점)과 원고 1과 소외 3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이 사건 강간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이거나 그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3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위 (1)항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오로지 위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징계태세를 보이거나 보직을 박탈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한 부당해고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갑 제8호증과 봉생병원 신경정신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실제로 위 해고로 인하여 1999. 4.경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과 적응장애(의증)의 증상을 보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 1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는, 앞서 본 해고경위와 위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형사합의금 2,700만 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의원면직무효확인과 위 인정범위 내의 임금 및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위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위자료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의원면직무효확인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고, 임금과 위자료청구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각 부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각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 청구를 각 인용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김상국 강후원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근로기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