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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법 2025-11-27 선고 2023구단200828 판결]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질병들 중 쇼그렌증후군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해당 질병’이라 한다),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혈전증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이 판매 승인을 철회하여 위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도 쉽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백신 접종과 그 부작용에 따른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일반적인 질병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백신 접종으로 당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백신 접종과 당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은 위 백신 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질병이 위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① 甲은 접종 몇 개월 전부터 장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위 백신을 접종받은 점, ② 甲은 위 백신을 접종받은 뒤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이 생겼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리와 입의 마비, 머리 전반을 짓누르는 듯 조이는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악화되자 4일 후 신경과의원에서 심해진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속된 발열과 마비 등 증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백신 접종과 甲의 이상증상 발생 및 해당 질병의 진단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밀접한 점, ③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침범하므로 甲이 위 백신 접종 후 호소하였던 사지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甲이 위 백신을 접종받기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으로,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작용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甲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법원감정인이 위 백신 접종으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이 증례로 보고되기도 하였고, 임상에서도 이를 드물게 경험할 수 있으며, 위 백신 접종이 해당 질병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甲에게 ‘질병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질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해당 질병은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백신 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질병이 위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질병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질병은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옥지훈 외 1인)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론종결】2025. 10. 30.
【주 문】
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07. 12. 31. 경찰공무원(순경 시보)으로 임용되어 천안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부터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경사)이다.
나. 원고는 2021. 4. 29.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고 한다)을 접종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3시간 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열과 두통이 생기고 다리와 입 등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3. ◇◇◇의원에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심해진 두통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4일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지속된 발열과 마비 증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 등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 건성안증후군’(이하 ‘원고의 질병들’이라고 한다)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9. 1.경 피고에게 원고의 질병들이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과 원고의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 사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원고의 질병들 중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이 사건 질병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질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은 그 구체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전에 이미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2019. 11. 17.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전염병인 코로나19(COVID-19)는 치사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전세계에 전파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백신을 비롯한 코로나19 백신들은 기존의 전염병 백신들이 상당한 기간 임상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에 의하여 짧은 기간 내에 개발된 후 긴급사용승인 등 예외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접종 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부작용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백신은 2021. 2. 10.경부터 2021년말경까지만 국내에서 접종되었고, 유럽연합은 2024. 5. 7. 혈전증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백신에 대한 판매 승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도 쉽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백신 접종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일반적인 질병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발현된 증상의 종류와 내용,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증상의 발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밀접성, 증상이 발현된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 이 사건 백신의 작용기전, 이 사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고사례와 연구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당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당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8, 2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1. 4. 29. 대전 서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다. 원고는 그 당시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2팀 소속 팀원으로서 경제범죄 수사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기 전인 같은 해 2월에는 총 49시간 25분, 3월에는 총 30시간 59분, 4월에는 총 35시간 49분 초과근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초과근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때로부터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이 생겼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리와 입의 마비, 머리 전반을 짓누르는 듯 조이는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악화되자 이 사건 백신 접종일로부터 4일 후로써 월요일인 2021. 5. 3. 대전 유성구 소재 ◇◇◇의원에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심해진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대전 중구 소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지속된 발열과 마비 등 증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생략) 소재 ▽▽▽대학교병원(신경과, 류마티스내과 등)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2021. 7. 12.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갑 제4호증(진단서) 중 ▽▽▽대학교병원 2021. 7. 12. 자 진단서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원고의 이상증상 발생 및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밀접하다.
④ 이 사건 질병인 쇼그렌증후군은 타액선, 눈물샘 등에 림프구가 침입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분비 장애를 일으켜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쇼그렌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유전적인 원인, 바이러스감염, 호르몬이상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쇼그렌증후군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침범하므로 구강건조, 안구건조 등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호소하였던 사지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기 이전에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이 사건 질병의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으로, 바이러스 벡터가 체내의 세포로 들어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전달하면, 특정 백혈구(B세포 및 T세포)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고 증식하여, B세포가 항체를 방출하고 면역 시스템이 기억세포를 생성하는 한편,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여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작용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⑦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백신 접종에 의하여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이 증례로 보고되기도 하였고, 임상에서도 이를 드물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정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이 이 사건 질병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 ‘질병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질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감정 결과로 제시하였다.
⑧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⑨ 이 사건 질병은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질병관리청이 2024. 7. 10.경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던 총 27건의 사례 중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원규

참조조문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2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