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자살방조죄가 될 뿐 살인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88.6.일자미상 12:00경 천안시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피고인의 형 공소외 2를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일찍 퇴원시켜 피고인이 그를 돌보느라고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정부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7. 일자미상 20:00경 아산군 (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 앞 농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같은 해 12.27. 15: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 퇴원하였으나 불구인데다 생활능력이 없고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는 늘 술만 마시고 집안에서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구박을 받아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살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독극물인 청산칼륨 약 140밀리리터가 든 베지밀병을 집어들고 마시려고 할 때 피고인이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위 청산칼륨을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청산칼륨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촉탁회답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부교수 공소외 6 작성의 부검소견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중 판시 사망원인의 점과 같은 내용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 중 자살방조의 점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판시 제1의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3호)는 판시 제1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일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은 1988.12.27. 15:40경 충남 아산군 (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 퇴원하였으나 불구인데다 생활능력이 없어 늘 술만 마시고 집안에서 사람구실을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귀가하자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엌바닥에 오줌을 누고 그 위에 엎어져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3회 차고 피해자가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독극물인 청산칼륨 약 140밀리리터가 든 베지밀병을 집어들고 마시려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사람구실을 못하는데다 피해자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심하여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는 등 위 피해자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청산칼륨이 든 베지밀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청산칼륨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3항 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청산칼륨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위 약물이 들어있는 베지밀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람을 살해한 행위인가를 살펴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불구가 되어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하여 보니 피해자가 부엌에서 오줌을 싸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3회 차니 피해자가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듯한 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베지밀병을 들고 약물을 입에 부어 넣으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죽을테면 죽어보라고 하면서 병을 손에 들고 약물을 부어주자 피해자가 그대로 꿀꺽꿀꺽 받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 피해자가 위 약을 마시려고 한 행위가 자살을 의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또는 피고인에게 자살할 듯이 겁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되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구의 몸이 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데다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오는 등의 사정으로 세상을 비관하여 평소에 죽어버린다는 말을 이따금 하여왔고 전에도 자살할 생각으로 쥐약을 구입하여 두었다가 누나인 공소외 1이 이를 빼앗아 버린 일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피해자가 마신 약물도 피해자가 구입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아지는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가 위 약물을 마시기 직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구타를 당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피해자는 자살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에게 자살할 듯이 겁을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자살할 생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가 극약인 위 약물이 든 베지밀병을 들고 약물을 입에 부어 넣으려 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는 이상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될 행위가 외형적으로 표시된 단계라 할 것이어서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약물을 부어 넣었다 하더라고 이는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이 될지언정 살해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살방조죄를 유지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훈(재판장) 양호승 김동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88.6.일자미상 12:00경 천안시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피고인의 형 공소외 2를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일찍 퇴원시켜 피고인이 그를 돌보느라고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정부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7. 일자미상 20:00경 아산군 (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 앞 농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같은 해 12.27. 15: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 퇴원하였으나 불구인데다 생활능력이 없고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는 늘 술만 마시고 집안에서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구박을 받아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살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독극물인 청산칼륨 약 140밀리리터가 든 베지밀병을 집어들고 마시려고 할 때 피고인이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위 청산칼륨을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청산칼륨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촉탁회답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부교수 공소외 6 작성의 부검소견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중 판시 사망원인의 점과 같은 내용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 중 자살방조의 점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판시 제1의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3호)는 판시 제1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일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은 1988.12.27. 15:40경 충남 아산군 (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 퇴원하였으나 불구인데다 생활능력이 없어 늘 술만 마시고 집안에서 사람구실을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귀가하자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엌바닥에 오줌을 누고 그 위에 엎어져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3회 차고 피해자가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독극물인 청산칼륨 약 140밀리리터가 든 베지밀병을 집어들고 마시려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사람구실을 못하는데다 피해자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심하여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는 등 위 피해자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청산칼륨이 든 베지밀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청산칼륨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3항 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청산칼륨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위 약물이 들어있는 베지밀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람을 살해한 행위인가를 살펴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불구가 되어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하여 보니 피해자가 부엌에서 오줌을 싸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3회 차니 피해자가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듯한 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베지밀병을 들고 약물을 입에 부어 넣으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죽을테면 죽어보라고 하면서 병을 손에 들고 약물을 부어주자 피해자가 그대로 꿀꺽꿀꺽 받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 피해자가 위 약을 마시려고 한 행위가 자살을 의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또는 피고인에게 자살할 듯이 겁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되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구의 몸이 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데다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오는 등의 사정으로 세상을 비관하여 평소에 죽어버린다는 말을 이따금 하여왔고 전에도 자살할 생각으로 쥐약을 구입하여 두었다가 누나인 공소외 1이 이를 빼앗아 버린 일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피해자가 마신 약물도 피해자가 구입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아지는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가 위 약물을 마시기 직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구타를 당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피해자는 자살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에게 자살할 듯이 겁을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자살할 생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가 극약인 위 약물이 든 베지밀병을 들고 약물을 입에 부어 넣으려 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는 이상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될 행위가 외형적으로 표시된 단계라 할 것이어서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약물을 부어 넣었다 하더라고 이는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이 될지언정 살해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살방조죄를 유지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훈(재판장) 양호승 김동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