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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대전지방법원 2024. 03. 18. 선고 2024카정20078 판결]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2나15852(반소)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21329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