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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9노79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13. 선고 2008고정99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측기의 오작동으로 그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고,피고인 1은 그러한 높이 초과를 이유로 검문소 직원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피고인 1에게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피고인 1이 이에 응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