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 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약정은 없고, 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위 시설물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 피항소인】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외 3인)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합226 판결
【변론종결】 2003.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128,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8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8. 8. 20.경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업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소 생략) 소재 ○○○○ 스파텔 1층 커피숍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11.부터 2001. 1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2. 30. 소외 2와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산업에게 금 1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1999.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은 1999. 11. 10.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9년 제4396호로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 금 27,000,000원, 합계 금 177,000,000원을 이자는 월 2%로 하여 1999. 11.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2. 1. 11. 청주지방법원 2002타채35호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커피숍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68,128,32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2. 1. 29.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군은 △△산업과 공동으로 위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1) 주위적으로, 소외 1이 △△산업과 사이에서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소외 1이 수차례 △△산업에게 위 ○○○○타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교부하여 준 후 이를 결제하여 발생한 △△산업에 대한 어음결제금 4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산업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도 소외 1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68,128,328원을 전부받은 자로서 피고에게 위 전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산업에게 대여한 금원도 위 ○○○○타운 건설공사대금 및 회원권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도 위 상법 조항에 의하여 대여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타운 건설사업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73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추진 주체는 민간사업자인 △△산업이고, 피고군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와 △△산업은 조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가사 조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산업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나 대여금반환의무는 그 실체가 의심될 뿐 아니라, 이를 조합채무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7, 9,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군은 1996. 10. 30. 주택건설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산업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소 생략) 일원 지상에 △△산업이 ○○○○타운과 그 부대시설을 그 책임하에 건축하여 이를 피고군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이후로는 △△산업이 피고군으로부터 위 시설물들을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위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군이 시설물의 부지를 구입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여 금 3,000,000,000원을 부담하는 외에는, 모두 △△산업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군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산업은 1998. 7.경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회원권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군은 그 분양광고에서 회원가입비의 반환을 보증하고 가입문의도 피고군의 민원실로 하도록 하였으며, 분양대금도 피고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3) 피고군은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6,364,121,000원 중 금 684,955,490원을 회원가입비 반환금 적립을 위하여 가입한 농협공제에 예치하였고, 나머지는 △△산업에게 지급하여, △△산업이 이를 위 시설물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산업은 위 시설물의 공사를 진행하여 1999. 1. 12. 이를 완공하였고, 1999. 1. 27.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피고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당시 △△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소외 2는 위 시설물의 건축공사 진행중인 1998. 5.경 피고군의 기획계장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소외 1에게서 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소외 1이 △△산업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음결제자금 상당의 채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는 1998. 8. 20.경 위 제1의 가.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산업이 위와 같이 융통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군은 이 사건 건설사업을 위하여 금 3,00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피고군이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군은 기부채납 후 △△산업에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 약정은 없는 사정, 피고군은 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원가입비도 반환금 적립을 위해 예치한 금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에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군이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산업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피고군이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군과 △△산업이 ○○○○타운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타운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밖에도 원고는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었다는 근거로 △△산업과 관련된 일부 대출에 당시 피고군 부군수이던 소외 4, 기획계장 소외 3 등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사람들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군과 △△산업의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덧붙여, 설사 피고군과 △△산업이 ○○○○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타운 및 그 부대시설 건축은 △△산업의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군의 공사비 부담은 일정한 액수로 제한한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군이 △△산업에 △△산업 개인이 아닌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이례적인 담보 목적의 임대차계약이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산업에 대여한 위 금 150,000,000원이 이 사건 ○○○○타운 건설공사대금 및 회원권 분양수수료 등으로 쓰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대여금반환채무를 조합채무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었고, △△산업이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모두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행한 것으로 그에 따른 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
【피고, 피항소인】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외 3인)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합226 판결
【변론종결】 2003.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128,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8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8. 8. 20.경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업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소 생략) 소재 ○○○○ 스파텔 1층 커피숍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11.부터 2001. 1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2. 30. 소외 2와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산업에게 금 1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1999.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은 1999. 11. 10.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9년 제4396호로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 금 27,000,000원, 합계 금 177,000,000원을 이자는 월 2%로 하여 1999. 11.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2. 1. 11. 청주지방법원 2002타채35호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커피숍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68,128,32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2. 1. 29.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군은 △△산업과 공동으로 위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1) 주위적으로, 소외 1이 △△산업과 사이에서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소외 1이 수차례 △△산업에게 위 ○○○○타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교부하여 준 후 이를 결제하여 발생한 △△산업에 대한 어음결제금 4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산업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도 소외 1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68,128,328원을 전부받은 자로서 피고에게 위 전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산업에게 대여한 금원도 위 ○○○○타운 건설공사대금 및 회원권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도 위 상법 조항에 의하여 대여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타운 건설사업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73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추진 주체는 민간사업자인 △△산업이고, 피고군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와 △△산업은 조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가사 조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산업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나 대여금반환의무는 그 실체가 의심될 뿐 아니라, 이를 조합채무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7, 9,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군은 1996. 10. 30. 주택건설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산업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소 생략) 일원 지상에 △△산업이 ○○○○타운과 그 부대시설을 그 책임하에 건축하여 이를 피고군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이후로는 △△산업이 피고군으로부터 위 시설물들을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위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군이 시설물의 부지를 구입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여 금 3,000,000,000원을 부담하는 외에는, 모두 △△산업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군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산업은 1998. 7.경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회원권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군은 그 분양광고에서 회원가입비의 반환을 보증하고 가입문의도 피고군의 민원실로 하도록 하였으며, 분양대금도 피고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3) 피고군은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6,364,121,000원 중 금 684,955,490원을 회원가입비 반환금 적립을 위하여 가입한 농협공제에 예치하였고, 나머지는 △△산업에게 지급하여, △△산업이 이를 위 시설물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산업은 위 시설물의 공사를 진행하여 1999. 1. 12. 이를 완공하였고, 1999. 1. 27.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피고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당시 △△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소외 2는 위 시설물의 건축공사 진행중인 1998. 5.경 피고군의 기획계장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소외 1에게서 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소외 1이 △△산업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음결제자금 상당의 채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는 1998. 8. 20.경 위 제1의 가.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산업이 위와 같이 융통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군은 이 사건 건설사업을 위하여 금 3,00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피고군이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군은 기부채납 후 △△산업에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 약정은 없는 사정, 피고군은 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원가입비도 반환금 적립을 위해 예치한 금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에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군이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산업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피고군이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군과 △△산업이 ○○○○타운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타운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밖에도 원고는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었다는 근거로 △△산업과 관련된 일부 대출에 당시 피고군 부군수이던 소외 4, 기획계장 소외 3 등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사람들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군과 △△산업의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덧붙여, 설사 피고군과 △△산업이 ○○○○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타운 및 그 부대시설 건축은 △△산업의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군의 공사비 부담은 일정한 액수로 제한한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군이 △△산업에 △△산업 개인이 아닌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이례적인 담보 목적의 임대차계약이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산업에 대여한 위 금 150,000,000원이 이 사건 ○○○○타운 건설공사대금 및 회원권 분양수수료 등으로 쓰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대여금반환채무를 조합채무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에 있었고, △△산업이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모두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행한 것으로 그에 따른 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