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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전고법 2002-04-03 선고 2001나5720 판결]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수급인도 공사이행목적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승인신청을 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인은 채권양도대금을 공사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수급인도 공사이행목적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승인신청을 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인은 채권양도대금을 공사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7. 11. 선고 2000가합94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기155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0. 10. 1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5,958,260원을 44,850,52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121,060,58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피고의 원고 우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우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기155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0. 10. 1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5,977,150원(295,958,260원이나 착오로 보인다)을 38,8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127,130,000원, 원고 우진건설 주식회사에게 130,047,15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이하 '대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7. 10. 4. 천안시와 사이에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천안시 성정동 지내 하상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79,218,000원, 공사기간 1997. 10. 6.부터 199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1997. 12. 20. 공사대금을 408,590,00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천안시는 1998. 11. 24. 공사대금을 402,69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당초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148,897,913원으로 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하면서 167,132,17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1997. 11. 1. 기린산업 주식회사(2000. 1. 21. 원고 우진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원고 우진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44,54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1997. 11. 9. 그 사실을 천안시에 통보하였다.
나. 대광종합건설은 1997. 10.경 위 미확정 공사대금채권 379,218,000원을 주식회사 충청은행 대동지점(이하 '충청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인 천안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양도승인을 받은 다음, 1997. 10. 29.자 확정일자가 기재된 양도승인신청서를 1997. 11. 3. 천안시에 송달하였다. 충청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1998. 6. 29.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1998. 11. 6. 그 사실을 천안시에 통지하였다.
다. 소외인은 대광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28,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8. 4.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8카단698호로 대광종합건설의 천안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8,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1998. 4. 28. 천안시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 우진건설은 대광종합건설로부터 하수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346,516,46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8카합879호로 대광종합건설의 천안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1998. 5. 9. 천안시에 송달되었으며, 그 후 1998. 6. 17. 294,277,27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8타기495, 496호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1998. 6. 18. 천안시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 원고 1을 포함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대광종합건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총 127,13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8. 8. 25. 대전지방법원 98타기6756, 6757호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노무비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8. 8. 27. 천안시에 송달되었다.
바. 한편, 제3채무자인 천안시는 위와 같이 각 결정정본들이 송달되자 충청은행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0. 5. 4. 채권의 경합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금제180호로 295,977,150원을 공탁한 다음 그 무렵 위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0타기155호로 배당절차를 열어 위 공탁금에서 집행비용 18,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5,958,26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로 배당요구한 원고들과 가압류권자로 배당요구한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열람에 제공한 다음, 배당기일인 2000. 10. 10.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 위 배당절차가 같은 날 중지되었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0. 10.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대광종합건설이 천안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천안시는 대광종합건설이 채권양도 대가로 받은 금원을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 채권양도의 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도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한 것인데, 대광종합건설은 천안시의 위와 같은 승낙조건을 위배하여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채권양도승인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양수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천안시가 공탁한 금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승인신청서에 양도사유로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시가 대광종합건설의 채권양도를 해제조건부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해제조건의 성취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원심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천안시는 대광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계약상대자(대광종합건설)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부실화 및 노임채무의 미변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따라 대광종합건설과 충청은행은 천안시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갑 제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는바, 그 신청서 6항에 위 채권의 그 양도사유로서 "공사착공 후 자재확보 및 노임지불에 대하여 사용하겠기에 양도를 신청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천안시는 위 신청서에 승인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대광종합건설은 1997. 10. 31. 충청은행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조로 양도하고 충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이나 노임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우진건설 등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 노무비 등이 지급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천안시는 위와 같이 대광종합건설이 위 채권양도 승인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원고측의 이의제기가 있자, 1998. 6. 5. 대광종합건설에게 '미확정채권 양도 승인신청건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충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 및 노무비의 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천안시는 2000. 5. 4.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의 하나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위 인정 사실과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제한 경위, 채권양도승인신청서의 기재 내용, 천안시가 채권양도승인 이후에 취한 일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천안시는 대광종합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양도사유와 달리 사용하면 그 양도승인의 효력을 상실시킬 의사로 즉, 대광종합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양도사유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대광종합건설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을 양도사유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양도승인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위 채권양수 사실을 들어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충청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 피고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천안시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이나 천안시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이 408,590,000원에서 402,690,000원으로 감액된 이상 공사대금 중 노임 167,132,170원도 공사대금의 감액비율에 따라 164,718,797원(167,132,170원×402,690,000/408,59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천안시가 공탁한 공사대금은 그 중 일부인 295,977,150원이므로 이에 포함된 노임은 공사대금의 감액비율에 따라 121,068,315원(295,977,150원×164,718,797/402,690,00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소외인과 원고 우진건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나 압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천안시가 공탁한 295,977,150원 중 노임에 해당하는 121,068,315원 부분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므로, 소외인과 원고 우진건설의 가압류나 압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서 위 노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74,908,835원(295,977,150원-121,068,315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 한편, 위 배당절차의 집행비용 18,890원은 위 공탁금 295,977,150원 중 일반공사대금과 노임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일반공사대금부분은 11,163원(18,890원×174,908,835/295,958,260), 노임부분은 7,727원(18,890원×121,068, 315/295,958,260)이 된다.
(마) 결국,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 중 노임부분 121,060,588원(121,068,315원-7,727원)은 먼저 이 부분 압류권자인 원고 원고 1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하고,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 중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174,897,672원(174,908,835원-11,163원) 부분은 소외인과 원고 우진건설에게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소외인에게 15,195,408원{174,897,672원×28,000,000/ 322,277,278(소외인 채권액 28,000,000원+원고 우진건설 채권액 294,277,278원)}, 원고 우진건설에게 159,702,264원(174,897,672원×294,277,278/322,277,278, 원 미만 올림)이 배당되어야 하며(다만, 원고 우진건설은 130,047,150원에 한하여 배당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나머지 44,850,522원(295,958,260원-121,060,588원-130,047,150원)은 피고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우진건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 우진건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박대영 최정기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