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기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7구30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4. 12.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3,134,060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잘못 결손처분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96. 9. 2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회사가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체납세액이 전산으로 검색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일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납세완납증명서의 내용대로 원고 회사에 체납세액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에 원고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7구30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4. 12.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3,134,060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잘못 결손처분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96. 9. 2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회사가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체납세액이 전산으로 검색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일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납세완납증명서의 내용대로 원고 회사에 체납세액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에 원고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