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초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와 그 증여세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의 관계
[2]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30. 선고 97구40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취득한 영농1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감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영농1자녀인 원고가 1991년 5월경 이 사건 농지를 모(母)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일부를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1993년 2월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는 등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당초에 조감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추징처분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요건 흠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30. 선고 97구40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취득한 영농1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감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영농1자녀인 원고가 1991년 5월경 이 사건 농지를 모(母)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일부를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1993년 2월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는 등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당초에 조감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추징처분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요건 흠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현행 삭제), 제67조의8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현행 삭제), 제42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현행 삭제), 제67조의8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공1998하
[1]2334)
[1]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공2001상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