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나선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8. 선고 98노12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나선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8. 선고 98노12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참조조문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