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매수인의 도산으로 그 위약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반환금액을 매도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매수인의 도산으로 그 위약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반환금액을 매도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6구3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9. 17.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나드리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금 10,4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을 금 75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및 이미 지급된 중도금(약속어음 중 기결제된 금액)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뒤, 계약 당일 액면 합계 금 37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매와 발행일이 1991. 10. 19.로 된 액면 금 37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그 중 위 자기앞수표들을 은행에 입금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자금사정이 일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91. 9. 19.부터 1991. 10. 2.까지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27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2. 1. 27.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발행일이 각 1991. 10. 11.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뒤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실패하여 자금난에 빠짐에 따라 위 계약금의 일부 반환 당시 대신 교부받은 액면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1991. 10. 11. 부도처리되고, 당초 계약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위 액면 금 375,000,000원의 당좌수표가 1991. 10. 19. 부도처리되고, 이와 별도로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액면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인 1991. 11. 19.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1991. 12. 5. 소외 회사의 위약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서 원고가 얻은 소득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금 375,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금 270,000,000원을 제외한 금 105,000,000원뿐이고, 이 사건 계약금 750,000,000 중 나머지 금 645,000,000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으로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금 일부로 수령한 금 375,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위 금 270,000,000원에 관하여 그에 상당하는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타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6구3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9. 17.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나드리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금 10,4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을 금 75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및 이미 지급된 중도금(약속어음 중 기결제된 금액)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뒤, 계약 당일 액면 합계 금 37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매와 발행일이 1991. 10. 19.로 된 액면 금 37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그 중 위 자기앞수표들을 은행에 입금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자금사정이 일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91. 9. 19.부터 1991. 10. 2.까지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27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2. 1. 27.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발행일이 각 1991. 10. 11.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뒤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실패하여 자금난에 빠짐에 따라 위 계약금의 일부 반환 당시 대신 교부받은 액면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1991. 10. 11. 부도처리되고, 당초 계약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위 액면 금 375,000,000원의 당좌수표가 1991. 10. 19. 부도처리되고, 이와 별도로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액면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인 1991. 11. 19.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1991. 12. 5. 소외 회사의 위약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서 원고가 얻은 소득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금 375,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금 270,000,000원을 제외한 금 105,000,000원뿐이고, 이 사건 계약금 750,000,000 중 나머지 금 645,000,000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으로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금 일부로 수령한 금 375,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위 금 270,000,000원에 관하여 그에 상당하는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타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1477)
[1]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1909)
[1]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공1998하
[1]2022)
[2]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64 판결(공1985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