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용·개발기간 연장을 허용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용·개발기간 연장을 허용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씨○○○파○○○○회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전부터 그 지상에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문중의 재실(齋室)과 재실관리사로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택지를 종교시설(재실과 재실관리사)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취득 허가를 받아 1993. 7. 14.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로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속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혹은 일정 비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 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 문중은 이 사건 택지 취득 후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후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시의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문중에 1995. 7. 14.부터 1996.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허가를 얻어 택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 당시의 이용목적에 따라 이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의 특례를 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을 유추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택지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개발을 하지 못한 사실은, 그 법령상의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문중이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종교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을 허용한 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문중이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이 사건 택지가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전부터 그 지상에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문중의 재실(齋室)과 재실관리사로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택지를 종교시설(재실과 재실관리사)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취득 허가를 받아 1993. 7. 14.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로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속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혹은 일정 비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 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 문중은 이 사건 택지 취득 후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후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시의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문중에 1995. 7. 14.부터 1996.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허가를 얻어 택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 당시의 이용목적에 따라 이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의 특례를 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을 유추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택지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개발을 하지 못한 사실은, 그 법령상의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문중이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종교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을 허용한 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문중이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이 사건 택지가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1]2543)
[1]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누9495 판결
[1]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