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02-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1]2955)
[1]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1249)
[1]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1]470)
[2]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1991
[2]2526)
[2]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
[2]3055)
[2]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1994하
[2]1800)
[2]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1994하
[2]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