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약 3개월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환원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약 3개월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종전의 주소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농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농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25. 선고 97나3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5.경 소외 1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이 1981. 10. 21.부터 1982. 1. 19.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위 (주소 1 생략)으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약 3개월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소표상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농지소표상의 지주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를 납부한 일이 없는 점을 들어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농지소표인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지주는 소외 2이고 그가 자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소외 2 소유의 자작농지의 합계가 3정보를 초과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매수 및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분배 대상이 되는 경우 소외 2 이외의 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지 소외 2에게는 분배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에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25. 선고 97나3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5.경 소외 1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이 1981. 10. 21.부터 1982. 1. 19.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위 (주소 1 생략)으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약 3개월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소표상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농지소표상의 지주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를 납부한 일이 없는 점을 들어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농지소표인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지주는 소외 2이고 그가 자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소외 2 소유의 자작농지의 합계가 3정보를 초과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매수 및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분배 대상이 되는 경우 소외 2 이외의 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지 소외 2에게는 분배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에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제15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 [3] 민법 제245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
[2]897)
[2]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2]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