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경관련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문자 부분을 환경관련상품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인 차륜용 뉴매틱 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래드(tread)들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출원상표 중 "X"자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꽁빠니 제네랄 데 에따블리스망 미쉐렝-미쉐렝에 꽁빠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13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1994. 4. 8. 출원번호 14140호,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차륜용 뉴매틱(pneumatic)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tread)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문자 부분 "GREEN"은 사전적으로는 "녹색의, 싱싱한, 창백한, 미숙한" 등의 뜻이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위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공해의, 깨끗한, 자원 절약적"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본원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자동차 용품으로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는 그 자체가 자원 절약적인 상품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 지정상품들은 모두 환경 관련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을 이들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 중 "X"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13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1994. 4. 8. 출원번호 14140호,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차륜용 뉴매틱(pneumatic)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tread)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문자 부분 "GREEN"은 사전적으로는 "녹색의, 싱싱한, 창백한, 미숙한" 등의 뜻이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위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공해의, 깨끗한, 자원 절약적"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본원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자동차 용품으로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는 그 자체가 자원 절약적인 상품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 지정상품들은 모두 환경 관련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을 이들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 중 "X"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