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거절사정(특)

[대법원 2001-11-30 선고 97후2507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출원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미쓰비시덴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6. 30. 자 94항원967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제5항 발명' 이라 한다)은 첫째 수치제어장치의 수치제어입력포맷에 해당하는 제어량에 관련된 명령어 워드를 형성할 때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이루는 것으로서 서브워드의 부가로 명령어의 여유도가 높아지고 기계식별, 제어 및 작동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여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으로서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제5항 발명의 전단부에 하드웨어가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하드웨어는 제5항 발명을 구성하는 주요부라 할 수 없고 단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의 나열에 불과하여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와 특정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제5항 발명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5항 발명은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5항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제5항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5항 발명은 방법발명에 관한 것으로 그 전단부에 열거된 CPU, 기억부, 입출력인터페이스, 입출력기기, CRT 및 입출력프로세서, CRT, 기계입출력인터페이스, 서보인터페이스를 구비한 기계조작반과, 주축증폭기군과, 주축증폭기군에 접속된 주축모터군과 서보증폭기군과, 서보증폭기군에 접속된 서보모터군은 그 주어부인 수치제어장치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제5항 발명의 기술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치제어장치에 있어서 통상 포함되는 구성이어서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구성들간의 상호관계를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5항 발명은 기본워드에 서브워드가 부가된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해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서브워드에 의해 바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시키는 수치제어방법이므로 반드시 서브워드가 하드웨어에 특정되게 결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5항 발명은, 우선 그 특허청구범위자체에서 수치제어장치(하드웨어)에 수치제어 입력포맷을 사용해서 서브워드에 의해 기계식별·제어·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이 복합 공작기계의 제어가 자유로운 동시에 다공정 공작기계의 제어도 각 유닛별·기능용 워드의 통일과 유닛조합의 변경에 의한 가공이 가능한 수치제어방법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가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순서번호, 준비기능워드 등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함으로써 제어축 수의 증가, 제어기능이 확장되고 1계통제어, 다계통제어가 장치 외의 별도의 제어기기를 보충하는 일 없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작동, 제어되는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어, 한 가지 이상의 실행되어야 할 동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제5항 발명에는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볼 것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