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사건의 범위
[2]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사건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31. 선고 95나3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동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와 원고들의 동승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원심의 손해배상액 참작 비율은 수긍된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31. 선고 95나3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동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와 원고들의 동승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원심의 손해배상액 참작 비율은 수긍된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헌법 제23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835 판결(같은 취지)
[2]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공1990
[2]779)
[2]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2]1550)
[2]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2]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