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판결요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이 단지 신청인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된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6나972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531,174㎡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한 임야조사 당시 '국(國)'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하여 1931. 4. 17. 일본인인 소림채남(小林采男)에게 양여되었고, 그 후 1932. 9. 29. 조선총독부 고시 제510호에 의하여 같은 달 30일자로 보안림에 편입될 당시에도 그 소유자가 소림채남이었던 사실, 그런데 6·25 사변으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그 지적만 복구되고 소유자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로 있던 중, 피고 1이 1989. 8.경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그가 1944. 10. 14.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로부터 이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청인 파주군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였고, 파주군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1990. 12. 17. 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자, 이에 기하여 1991. 3. 18.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보증서 상의 보증인들 중, 소외 1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하여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 2 역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인정상 위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보증서는 그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단지 위 피고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한 이상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피고 1의 고조부인 망 소외 6 소유의 토지임에도 임야조사 당시 국가 소유로 잘못 사정되었으나 위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7이 1935년경 이를 그 소유자인 소림채남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를 거쳐 위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6나972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531,174㎡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한 임야조사 당시 '국(國)'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하여 1931. 4. 17. 일본인인 소림채남(小林采男)에게 양여되었고, 그 후 1932. 9. 29. 조선총독부 고시 제510호에 의하여 같은 달 30일자로 보안림에 편입될 당시에도 그 소유자가 소림채남이었던 사실, 그런데 6·25 사변으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그 지적만 복구되고 소유자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로 있던 중, 피고 1이 1989. 8.경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그가 1944. 10. 14.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로부터 이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청인 파주군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였고, 파주군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1990. 12. 17. 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자, 이에 기하여 1991. 3. 18.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보증서 상의 보증인들 중, 소외 1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하여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 2 역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인정상 위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보증서는 그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단지 위 피고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한 이상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피고 1의 고조부인 망 소외 6 소유의 토지임에도 임야조사 당시 국가 소유로 잘못 사정되었으나 위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7이 1935년경 이를 그 소유자인 소림채남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를 거쳐 위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