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 한 것이 관련 법령상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 한 것이 관련 법령상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택지의 경우에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1W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도하는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기존 택지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5. 선고 95구307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 1(이하 '원고부부'라 한다)이 1990. 9. 4.과 1990. 9. 14.에 각자 소유 중인 원심판시 ①토지와 ②토지의 지상에 각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1990. 9. 17. 인근 주민들의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신청들을 모두 반려하자 각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 6. 9.과 1991. 10. 16.에 각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1항, 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택지의 경우에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도하는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1W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부부가 기존 택지인 위 ①, ②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부부가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들이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판시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기존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5. 선고 95구307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 1(이하 '원고부부'라 한다)이 1990. 9. 4.과 1990. 9. 14.에 각자 소유 중인 원심판시 ①토지와 ②토지의 지상에 각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1990. 9. 17. 인근 주민들의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신청들을 모두 반려하자 각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 6. 9.과 1991. 10. 16.에 각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1항, 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택지의 경우에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하고, 위 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도하는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1W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부부가 기존 택지인 위 ①, ②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부부가 위법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일부터 승소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들이 의도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①, ②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그 판시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기존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