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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02-15 선고 97누20373 판결]

판결요지

토지는 오로지 납세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2. 28.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07의 4대 6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3. 9.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정한 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1994. 12. 23.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995. 2.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4.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995. 5. 18. 종합건축사 사무소 한·공간환경을 경영하는 소외 한재원을 건축설계자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암반이 예상되어 1995.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건축규모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1995. 6.경 주식회사프린스건설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95. 7. 21. 건축물멸실등기신청을 하고, 1995. 8. 15.부터 주식회사평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1995. 9. 28. 위한재원과 사이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2,927.98㎡의 건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대로 건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더 큰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고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1995. 10. 18. 인접토지인 같은 동 807의 3 대 576.3㎡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995. 11. 3. 이를 취득하고, 1996. 1. 4.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토지 상에 당초 예정 건축물 대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5,794.9㎡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1996. 2. 6.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6. 2. 9. 접수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 심의를 연기하여 1996. 2. 28.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었고, 원고가 1996. 2. 22. 신청한 에너지심의는 1996. 3. 6. 통과되었으며, 원고는 1996. 3. 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996. 3. 13.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지연통보를 받고, 1996. 4. 3. 도면 검토 및 주변 민원예상지역 파악관계로 허가가 다소 지연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1996. 4. 4.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1996. 4. 13.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1996. 5. 6. 피고로부터 일조권 침해등으로 층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허가가 보류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대책 등을 강구하여 1996. 5. 2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중간회신을 받은 다음, 1996. 5.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6. 7. 16.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8. 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1996. 8. 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6. 5.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금 1,539,000,000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금 240,08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007,700원을 추징·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주된 사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1995.2.28.)부터 이미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인 1996. 1. 4.에 이르러 당초 건축물 연면적 2,927.98㎡에서 5,794.9㎡로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설계도작성이 지연되고 그 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건축허가 등을 통상처리기간보다 다소 지연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5. 14. 건축허가를 받고도 같은 해 8. 23.에야 착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연처리가 건축공사를 유예기간 경과 후 착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6누14920 판결,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하층에 암반이 예상되어 그 규모를 다소 줄인 후, 사옥신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계약까지 체결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좀 더 큰 규모의 사옥을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인접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작성이 지연되었으며 건축허가신청과 심의가 다소 지연되어 건축물 착공신고가 위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경과한 1996. 8. 23.에 하게 된 사실, 현재 사옥의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당초 예상하였던 규모보다 더 큰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건물신축을 위한 절차의 개시와 착공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볼때 원고는 사옥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오로지 원고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