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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05. 28. 선고 97누13863 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조합원) 및 그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시(=조합의 취득시)

판결요지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조합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47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6. 28.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분양대금 89,994,000원을 입주시까지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에 신청금 및 1, 2, 3차 중도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입주예정일 이전인 1992. 11. 16. 잔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7.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까지의 자금으로 1990. 11. 30. 원심 판시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2.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인 1991. 10. 16. 원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조합이 취득한 위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조합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