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0. 4. 선고 96나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 9. 16.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2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1979. 4. 28. 위 소외 2에 대하여 1959. 7. 28.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모로서 원고의 조모인 소외 3에게 단독상속되었는데, 그도 1973. 5. 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소외 4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도 1992. 2. 28.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1970. 7. 1.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위 소외 4로부터 등기명의의 환원을 요구받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소외 4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여 1973. 11. 23.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4가 위 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위임장 없이 피고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발급받은 점을 문제삼아 위 소외 4와 이를 발급하였던 담당공무원을 형사고소하자, 위 소외 4는 담당공무원의 장래를 염려하여 일단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여 1974. 1.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당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위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다시 되돌려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자체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에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0. 4. 선고 96나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 9. 16.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2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1979. 4. 28. 위 소외 2에 대하여 1959. 7. 28.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모로서 원고의 조모인 소외 3에게 단독상속되었는데, 그도 1973. 5. 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소외 4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도 1992. 2. 28.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1970. 7. 1.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위 소외 4로부터 등기명의의 환원을 요구받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소외 4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여 1973. 11. 23.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4가 위 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위임장 없이 피고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발급받은 점을 문제삼아 위 소외 4와 이를 발급하였던 담당공무원을 형사고소하자, 위 소외 4는 담당공무원의 장래를 염려하여 일단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여 1974. 1.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당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위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다시 되돌려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자체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에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1]578)
[1]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공1993상
[1]1072)